자격정지는 형법에 정한 형벌의 종류 중 하나이고, 자격정지 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되거나,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 1년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선고가 확정되는 즉시 경찰공무원이 아닌 것이 되고,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그 어떤 공무원에도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경찰공무원법은 이와 별개로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으로 복무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21조)
따라서 저 경찰은 이제 더이상 경찰이 아니며, 자격정지 1년의 기간이 지나도 다시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형법의 규정만 있었다면 자격정지 1년형을 받았으므로 1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경찰공무원채용에 응시하여 채용될 가능성도 잇었지만, 경찰공무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것을 임용결격 사유로 규정하여 원천적으로 경찰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