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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5 14:20
[기타] 도로에서 자전거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글쓴이 : Sania
조회 :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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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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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16-07-05 14:33
   
차 팔고 운전면허증 반납해버릴까..
너울 16-07-05 14:41
   
우측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 라면서 ??

근데 자전거가 맨 끝에 차선에서 간다고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대체 이 나라는 정상인게 뭐지.
     
김미 16-07-05 14:52
   
예전에 교통사고 소송 때문에 뒤져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 경우에 차량에게 과실이 잡힙니다.
단지 비율이 약간씩 차이 날 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지만
그만큼 자동차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의무가 있다...그런 취지겠죠.
부동심결 16-07-05 14:50
   
자전거 좌회전 요령 잘못 설명 했네요

직진 신호 따라서 직진해서 교차로 끝에서 좌회전 방향으로 방향 틀어서
신호 대기한후 다시 직진 신호에 맞춰서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김미 16-07-05 14:56
   
방향 틀 때도 본래의 자전거 위치인 가장자리를 따라 좌회전하는게 맞는데요?

좌회전이라고 해서 가장자리에 있다가 좌회전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온 후
좌회전한 뒤에 다시 가장자리로 가는게 더 위험합니다.
신호를 지키더라도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 자체가 자전거에게는 위험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거니까요.
          
다르크시 16-07-05 17:42
   
               
김미 16-07-05 18:20
   
헐..그림을 보고 윗님 글 읽어보니까 그렇네요.ㅎㅎ 같은 얘기네
븟새 16-07-05 15:42
   
법도 엿같고 변호사도 엿같고.. 아니 세상에 자전거가 좌회전 할거라는 것을 도대체 무슨 수로 예상가능하냐? 노스트라다무스여 뭐여
Ventifacts 16-07-05 15:59
   
사실상 직좌신호때 자전거도 같이 죄회전 때리라는 건 뒤지라는 소리..
타샤 16-07-05 16:36
   
차를 몰고 가는데 옆차로 차가 좀 느려요.
그럼 뒤에 가는 차는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옆차로 차가(이륜차;자전거) 느려요...
그럼 주의했어야 합니다.

앞이 비어 있고 옆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옆차가 느려졌어요.
그 상황에서 '신난다' 하고 달리다가 옆차가 끼어들어 사고 나면 그것도 과실이 있습니다.
물론 옆차도 과실이 있구요.

약자 보호가 아닙니다.
딱 저 정도 과실 나옵니다.

약자 보호 때문에 자전거 과실이 10 정도 줄어든거 뿐이에요.
저게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 였다고 해도 20의 과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월령 16-07-05 18:15
   
요즘 자전거들 보도위도 쌩쌩 건널목도 타고 쌩쌩 도로 일 이 삼차선 넘나들면서도 쌩쌩.
보도에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자전거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뽕뽕". 할 때는 그냥 걷어차버리고 싶음.
겨우리 16-07-10 00:03
   
손내밀고 저렇게 좌회전을 하라니...
죽으라는 이야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