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고지서를 부모가 받았을거라고 단정짓죠?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혹은 정말 아이 혼자 팔고 있다가
치우라고 지시하고 벌금고지서는 아이손에 들려줬을 수도 있죠
왜 님 기준에서 무조건 부모가 옆에 있었을거라 단정을 짓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님 말대로 부모에게 발급했다면
왜 의회까지 나서서 사과하죠?
우린 잘못 없다 부모가 잘못한거다 한마디면 모든게 정리되는데?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어떻게 확인했다는겁니까? 벌금고지서가 무슨 다방티켓도 아니고...
님이 공무원이면 길거리에서 본 5살 아이 신변을 무슨 방법으로 알아내서 부모없이 벌금고지서 줄수있습니까?
얼굴인식장치라도 있나요 DNA바코드라도 있나요
일단 보호자를 찾아야 벌금이든 뭐든 때릴수 있는데요
그리고 정신이 있는 부모면 5살짜리 아이에게 그 사람많은곳에서 물건팔게 하면서 자리 비우진 않겠죠
결국 부모의 언론플레이로 득은없고 실만있으니 의회가 사과했을거라 봅니다
벌금 몇푼 그거 받을려고 아이걸고 넘어지며 언플하는 사람 상대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