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으로는 집단급식소는 불특정다수에게 음식을 판매할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외부인 출입금지는 국민의 선택권 침해라는 논란이 되고 있지요
뭐 현제는 비영리목적이면 외부인도 출입가능하더군요
싸고 맛있는 구내식당이 근처에 있는분들은 행복하신분들..... 부러워요^^;;
이것도. 인터넷 폐해 이죠
전혀 법률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 불법이라고 단정하는거~
구내식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식당영업을 허가 해줘야하며~
구내식당에서. 판매대상을 제한하는것은
식당주체와 그 서비스제공 대상회사..
즉, 사경제 주체간의 계약으로
이용제한을 할수는 있으나~
그런계약은 양자모두 마이너스 이기때문에
외부인은 1000원정도 더 받는것이
거래현실 입니다
정말로. 국가 법률로 그러한 제한이 존재하고
그것을 위반시 법률위반이라고
생각하나요?
구내식당은 법률적으로 소속 직원이 아니면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둔 식당이 아니기에 세금 등등에서 일반 식당과 차이가 있죠.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
처음부터 상업지구와 사업지구의 분양가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지구내 업체들의 구내식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무분별한 구내식당들이 식권을 일반인들에게 판거죠.
그건 불법입니다.
몇몇 관공서나 기관구내식당에서 외부인 금지 조치를 한 이유역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에서 불법이라고 주장을 한거고,
그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조를 따른겁니다.
(집단급식소(구내식당)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급식시설)
법률적으로 이미 그문제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상태고
애초에 구내식당역시 월급에서 빠지던지 따로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인에게 1000~2000원 더 받는건데 그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건
외부인에게도 직원과 같은 가격을 받던가 무료로 제공하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골목상권에게 더 피해가 갈거 같은데요?
관공서 포함 많은 기관들이 외부인에게도 식당 제공을 하고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불법이면 불가능하겠죠)
외부인 금지를 하는 식당도 법률적인 문제로 하는게 아닙니다.
(외부인이 필요없을정도로 제정이 탄탄한데 소상공인 집단들의 반발에 외부인 금지를 하는 곳이나, 외부인 받아서 나쁜상황이 생겼다면 금지를 합니다.)
요약.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그 이유도 설득력 없음, 물론 실제로는 전혀 불법이 아님
참세상 살기 힘드네
그만큼 스스로 경쟁력을 좀 가지면 안되남
우리나라 식당 너무 많아요 진심 그중에 진짜 먹을만한곳 몇개 되지도 않고
맨날 점심 시간만 되면 근처 먹을만한데가 없어서 다른 회사 구내식당 꽤 갑니다
그것도 지겨우면 직원들 단체로 차끌고 이동해서 먹고옴 --;
신도시쪽 살아보신분들 아시겠지면 음식들 형편없습니다 가격도 어이없구요 임대료탓은 좀 오바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