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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몰리는 서울근교 유원지 2차선 국도에서
저렇게 차를 주차하는 통에,
관련기사:
http://www.insight.co.kr/news/161067
1시간 반동안 시내버스와 같이 큰 차들은 지나가지도 못하고..
이차의 주인을 기다림.
불법주차 한 사람은 근처 수목원에 놀러감..ㅋㅋㅋㅋㅋㅋㅋ
진심으로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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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 차 때문에 드럽게 막혔구나 ㅡㅡ 광릉수목원인데 저날 무료입장되어서 차가 몰리나싶어서 유턴해서 안갔는데 저거때메 막힌거였구만
광릉 숲길 걷기 체험이 있어서 양쪽으로 차가 엄청 막혀 있고 양 사이드로 주차를 대고 있다보니
버스가 지나가질 못한 상황입니다.
주차장은 없지. 그냥 차도 막히는데 중간에 차 대 놓고 숲길 걸으러 간 겁니다. 개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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