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주는 방법 있습니다.
저 사람 관두면 사업자 바꾸면 됩니다.
물론 바로 사업자 바뀌진 않겠지만 주겠노라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존 사업자 없애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하면 됩니다.
물론 같은 대표가 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같은 사업장이어두요.
오로지 사업장명만 다르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기존 사업장명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처분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징 안 당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법은 아는 사람한테만 유용합니다.
한 달 전에 승소 판결까지 났지만 결국 모든 것들(사장, 직원, 사업장)은 그대론데 회사 이름만 바뀌었는데 퇴직금 400이 넘는데 그거 한 푼도 못 받았네요.
전부는 아니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체불임금 3개월, 퇴직금 3년, 휴업급여 3개월을 사용자 대신 국가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으셨다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바뀌기전 법인명으로 제출하신다음
확인신청을 한 후 체당금 신청을 하면됩니다. 물론 서류나 복잡한 절차가 있긴 합니다.
월 급여가 100만원이 아니라면 퇴직금 400정도면 체당금으로 거의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체당금 요건은
1. 법인 사업이 6개월 이내 지속되어야 할 것,
2. 법인이 사실상 도산에 준하게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3.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만약에, 위장폐업으로 인하여 체당금 요건이 안된다면, 바뀐 사업자 명으로 임금체불 압류가
가능합니다. 노동법은 실체를 따지기 때문에 명의가 바뀐다 하더라도 위장폐업일 경우
전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바뀐 사업장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안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구인광고에는 150만원으로 책정한 후 구인하고,
근로계약서에는 138만 5천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매달 11만 5천원을 해당 근로자 계좌인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면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안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1년에 5천원.. 덜준게 되는데.. 그건 사용자가 따로 또 줍니다..
노동부에 가도 구인광고는 그렇게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은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이고,
불평등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서는 구인광고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슬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