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업체측의 사기치려는 범죄자 같은 마인드가 문제인거지, 김창렬이 그 제품 나올때마다 계속 모니터링 하고 확인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속이려는 놈을 혼내야지, 속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식품의 기본 양과 가격등을 모두 듣고 알고서 계약을 했다면, 김창렬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 마케팅이나 재료비, 로얄티, 실수익 등의 정보를 전부 공개하지 않고, 또는 속이려고 했다면 계약자는 식품의 양과 가격이 합리적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보여준 음식과 다르게 판매 했다면 속은거겠지만
확인도 제대로 않고 돈에 눈멀어 이름 빌려준거면 잘못한거 맞죠
전자라면 소송걸어야 겠지만 후자라면 쉽게 이름빌려준 자기 잘못이크지 않을까요
이미지 타격이 큰데 아무 소송도 없는거 보면 돈보고 쉽게 이름 빌려줘서 그런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런 상품인지 최소한 알려고 하고 계약해야 한단 얘기였어요. 그게 자신의 인기나 인지도(팬들 등)에 대한 예의와 의리라고요.
자신이 알아봤을때 별 문제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저런 제품인지 알고 했다거나 혹은 별다른 검토없이 계약했다면 본인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도 있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법적 보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것은 아니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증과 다름 없죠. 이를테면 돈 받고 상품에 대해서 보증 서준건데요. 그 상품이 그에 걸맞지 않다면 단순히 양이 적거나 맛이 없는것을 떠나서 광고자체가 굉장히 푸짐하고 나이스한걸로 나오니까요.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보증서는 마음으로 광고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먹어보지도 않거나 본인은 전혀 구매의욕도 없는 제품을 광고하는거는 돈 받고 가식만 떠는거죠. 솔직히 자기가 광고한 제품 한번만 사먹어 봤어도 일이 이렇게 까진 안됐을 거에요.
결론은 제품에 대한건 김창렬의 죄가 분명히 아니지만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건 본인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단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