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나라 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 법이
업무를 하다 저지른 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이거 손해배상 책임있으면 제가 예전에 일하던 직장은
크레인으로 몇백억씩 하는 기자재 옮기는 일이었는데
이거 배상 책임 물면 아무도 이런데는 일 못해요.
저도 이거 할때 몇십억짜리 깨먹은 사람도 봤고.
회사에서 손배 안시켜요.
그러니까 저기도 아마 법이 그렇다면 저 회사입장에서는 그냥 저런 식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거죠.
자르고 뭘하고 뭐 어쩌든 이미 박살난 맥주에 대해서는 한푼도 못받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