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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5 23:53
[엽기] 아청법 헌재 판결 이후 개드립
 글쓴이 : RedOranG
조회 : 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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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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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치퀸 15-06-26 00:01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번 아청법건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것 같군요. 은교도 아청법에 위반된다면 영화의 다양성에도 악영향을 끼칠게 분명합니다. 문화컨텐츠의 다양성이 곧 한류의 힘이고 경제력인데 이걸 막겠다니 시대를 역행하는겁니다. 다양한 소재로 도전해보고 실험해보고 한 끝에 나오는게 대중문화 아닙니까
빨간사과 15-06-26 00:08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교복을 입으면 청소년 참신하다  민증이 필요 없구만ㅋ
Realbot 15-06-26 00:11
   
이런 앞뒤 꽉 막힌 아~몰랑 법조인들이 있는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체 어느 영감탱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eS007 15-06-26 00:11
   
애초에 교복 자체를 명확히 정의할수 없다고 보는데.. 학교가 배경이라거나 학생인걸 밝힌다거나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인걸 어떻게 판단할건지?
허당 15-06-26 00:16
   
교복 들고 다녀야 겠군여  ... ㄳ
신규유저 15-06-26 00:19
   
뻔한결과 아닌가ㅋㅋㅋ

헌재에는 뭐 외계인이라도 사는줄 아나보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다 한통속인데 뭐 대단한 결과가 나올거라고ㅋㅋㅋㅋ
눈팅중 15-06-26 00:31
   
세금 줄이기 쉽네요.
교복입고 세무서 가서 아청법을 근거로 공제받을 항목 많을텐데.
영혼의한타 15-06-26 01:42
   
이제 버스탈 때는 교복 입는 걸로.
♡레이나♡ 15-06-26 02:12
   
하하하 ㅇㅅㅇ;;
가가맨 15-06-26 03:16
   
교복물같은경우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봣을때...이거 미성년자다 할경우에 한함..


교복물이 무조건 안된다는 소리는 아닌데...

여기에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무지 많음...

즉..판사가 판단할적에 미성년자로 생각되면 아청법에 걸리는거임..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이엇던...형량이 너무 센거 아니냐관련해서...

실제로 미성년자를 강간햇을때보다 형량이 세게 나오니깐...그것도 논란이엇는데...죄질자체가 나쁜거기 때문에 세다고 볼 수없다는 식...
넷즌 15-06-26 04:10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저지를 것 같아서"  처벌하는 것이 "위헌"입니다.

다시말해서,
법관,검사들이 퇴직후에... 전관예우라는 탈법행위를 할 것이 뻔 함으로 미리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헌재 9인의 판사들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써 뇌물을 받고 이런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처벌해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연화연화 15-06-26 11:29
   
머래...
은비은별 15-06-26 11:55
   
ㅋㅋㅋㅋㅋ
불짬뽕 15-06-26 20:39
   
이제 교복입고 교통비 적게 내도 괜찮은건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