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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2 19:22
[유머] 포터파크
 글쓴이 : ♡레이나♡
조회 : 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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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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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15-08-02 19:26
   
저 수도세는?
공공장소 같은데 저러면 안되는거 아닌가?
우리랑 15-08-02 19:35
   
왜  물 이  노래지는가?
     
뽀송이 15-08-02 20:01
   
비닐위에 그림있는 매트 깔았나봐요.
만년삼 15-08-02 20:11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이상 진지충입니다
     
얼렁뚱땅 15-08-02 21:06
   
도로나 타인의땅이 아닌, 자기땅은 상관 없지 않나요? 자기아파트 주차장이면 자기땅에 들어갈텐데
          
만년삼 15-08-03 00:21
   
위치를 보아 자기땅은 아닌거같고 아파트단지라하여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권리도 있기에 관리사무소에서 태클을 걸때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긴합니다.

옆의 시설물이 자기집은 일단 아닌거같고 관리사무소..라기에도 영..  일반 공공시설물같아서요..'.
雲雀高飛 15-08-02 22:50
   
아이들이 너무 어렸다면 위험할수도 있겠지만..
사진상으로는 아이들이 크네요...괜찮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