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술에 취해 있고 게다가 여자인데 굳이 칼까지 꺼내서 찔러야만 했을까요?
기사만 보고 판단하기에 여자의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괘씸하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은 언제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어야만 합니다. 얼마든지 칼로 찌른 남자의 죄도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보복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당방위는 결코 아니구요.
글쎄요 그닥 관심이 없는 분야인지라 그게 어느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사를 통해 판단한거구요
제 글에 댓글 다신분들은 그 남자를 칼을 꺼내 찌를 능력도 없는 식물인간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없죠. 그렇게 심한 장애라면 일행 없이 돌아다니지도 않을테구요.
댓글 다는 사이 손수 검색해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충은 알게되었습니다만..
여튼 이 기사로 판단 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해 불신이 높은 것은 알고 있지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 역시 상식에 기인한 판단이 99%입니다.
장애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칼을 꺼내서 찌르지 않으면 폭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법원도 인정해줍니다. 그게 아니니깐 인정받지 못하는거구요. 정당방위라는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지않으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아실텐데.. 다리가 자기 몸 하나 겨우 지탱하는 사람이죠. 게다가 환갑도 지난분이죠. 여자라도 한대 치면 넘어 질겁니다. 할수 있는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정도겠죠. 넘어지고 나면? 안건드리면 천천히 일어서겠죠. 근데 폭행하고 있으면 일어날 시도도 못할거에요. 그냥 폭행이 그치거나 누가 말려주길 기다려야 하겠죠.
장애인과 정상인, 10대(19)와 60대(63) 그리고 10대 여자쪽이 먼저 폭행을 한건데... 두둔할 이유가 있나요. 여자가 남성에 비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장애인과 노인보다 우선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않네요. 그리고 다른 게시물에서도 여러번 지적이 나오지만 우리나라 정당방위의 개념은 충분히 논란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법은 지켜야하는게 맞지만 대한민국 법은 비상식적인 부분이 많다고도 개인적으로 생각되네요.
왜 엉덩이를 찔렀을까 착하네
그냥 cctv없으면 가슴팍을 찔러버리고 땅에 묻어버리지
가만있는사람 때리고 거짓말 하는년 그나마 안전한 엉덩이 정도 찌르고 말았는데
감방가야 된다니 진짜 미친나라 저정도만해도 와서 잘못을 빌어도 용서해줄까말까인데
거짓말 까지해서 덮어쓰우기 까지 할려고 하는데 겨우 형량감소 ㅋㅋ
진짜 답없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