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S 소송' 승소한 오원국씨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애플의 AS에 반발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 9일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오원국씨.
오씨는 2012년 12월 초 '아이폰 5'를 구매한 뒤 이듬해 11월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수리 업체 측은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답변했다. 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 중고제품이다.
오씨는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껴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조정도 무산돼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일 커지는 아이폰 AS 소송… 애플, 대형 로펌 선임에 경실련은 공정위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