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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1 10:37
[기타] 강제키스한 여성 혀 깨문 남성…법원 "정당방위 아냐"
 글쓴이 : 걍노는님
조회 : 3,689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남성이 강제 키스를 하는 여성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들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김씨는 새벽 4시께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던 중 여자친구의 지인 A(여)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A씨의 혀를 깨물었다.

이 일로 A씨는 혀 앞부분의 살점 2cm가량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다.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A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추행했다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정당방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후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혀가 붓고 발음도 잘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입은 상처는 난치 상태로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고인보다 덩치가 더 크더라도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는 A씨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회피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일행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키스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만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형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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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274833&date=2014120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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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봐 14-12-01 11:04
   
절단이 될 정도로 혀를 깨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나?
재판부는 그렇게 본 거지
우왕 14-12-01 11:16
   
남자라고 다 힘이 있는건 아니여
암살 14-12-01 11:28
   
A씨가 피고인보다 덩치가 더 크더라도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는 A씨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회피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 남성이 여성한데 강제키스할때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ㅋ... 이해안되네...

기사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덩치가 더 커서.. 밀치는게 효과가 없었던 상황갔은데.. 심지어 남자도 여자도 만취상태라고 하는데... 과연 다른방법이 있었을까? ㅋ
하염없어라 14-12-01 11:43
   
예전 반대 상황이 있었죠.

성폭행 저항과정에 혀 잘렸다…檢 정당방위 결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90006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냈다. (게다가 미심쩍은게 처음 본 남성 집에 따라가 술을 함께 먹었다는것도 정황상 여자도 무슨 목적이 있었을껄로 보입니다.)

모든 관점이 남자는 여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여성은 남성을 절대
성폭행 할 수 없다는 논리이죠.
게놈 14-12-01 11:52
   
기분 나쁘다고 깨물어 잘라버린거 같은데 처벌이 약한거 같다. 저인간 나중에 어떤식으로든 대형사고 또 친다.
거의 예외없이 남자가 여자보다 강한게 맞고 여성의 성폭행인 경우는 물리력이 아니라 다른 권력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함, 여성이 진짜 남성 처럼 근육이 많고 힘이쎄서 힘으로 굴복 시킬수 있다고 해도 정상적인 남자는 저항력이 있다고 생각함
     
보술이 14-12-01 12:51
   
개도 웃고 갈 논리네..
덩치가 여자가 더 좋다는거 못봤나? 만취상태라는 글도 못봤나.
만취상태에서 덩치가 큰 여자가 덮치면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네.

내리 누르는 힘과 밀어 올리는 힘이 같다고 생각하는 찌질이가 있을 줄이야...
비슷한 체구라고 해도 밑에 깔려있으면 밀어내기가 어려운 법이거늘..
겨우리 14-12-01 13:08
   
절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크라바트 14-12-01 14:38
   
판결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다만, 남자는 저렇게 처벌했다 치고, 강제추행하려한 여자는 무슨 처벌을 내렸는지가 궁금하네요.
설마 여자라고 그냥 넘어간 건 아니겠죠잉?
♡레이나♡ 14-12-01 16:58
   
흠..;;
치킨추노 14-12-01 17:26
   
덩치큰 여자사람이 만취상태인 자신에게 키스하면서 목을 졸랐다는데..남자가 작정하고 혀를 절단했다 는 식으로 생각하는건 좀 아닌것 같아요.. 의도가 있었네 어쩌네 하면서 무조건 남자 잘못으로만 몰아가는건 아니라고봐요.. 반대상황이였다면 일말의 변명의 여지도 없이 100프로 남자 잘못으로 생각했을겁니다..
얼굴이15강 14-12-02 16:58
   
그냥 간단하자나 반대의사례들 다알자나요?
오히려 역차별수준아닌가
먼놈의 나라가 이런비슷한경우라도 남자가 당하면 ㅄ취급해 ㅋ
텅빈하늘 15-09-07 19:18
   
설왕설래...........ㅠㅠ
에치고의용 17-01-23 13:07
   
ㅠㅠ
쉐도우라인 18-05-21 10:31
   
ㅇㅇ
세뇨르 18-06-12 06:14
   
사법부가 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