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낸 법안을 본인이 잘못됐다고 따짐.
또다른 예)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본인이 반대표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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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도심생활권이나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건물 등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그 권한을 시·도지사가 가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당분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을 갖다가 1년 뒤 시·도지사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발의자는 이노근 의원인데 김 의원은 “정부가 제안했다”고 표현했다. 정부가 의원에게 의뢰한 ‘청부입법’이라는 실토였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도 이 의원 대신 김경식 국토부 차관에게 몰렸다. 발의자인 이 의원에게 발언권이 넘어갔다. 이 의원이 김 차관에게 물었다.
▶이 의원=“(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기는 기간을) 1년으로 한 건 원천적으로 잘못됐어요.”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차관에게 묻고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까지 하자 의원들의 핀잔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노근 의원님, (본인이 낸) 법인데 왜 자꾸 질문하세요?”법을 낸 의원이 내용을 몰라 벌어지는 웃을 수도 없는 청부입법 실태는 국회 속기록 곳곳에 기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