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한 개인의 행동이라면 이해하지만 방송이(종편이라도 어쨌든 방송매체죠) 공공연하게
법을 어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인은 불복종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방송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하자고 여론을 만들어서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법대 나왔고 법 관련으로 먹고 삽니다만...
명예훼손도 걸고 넘어지려면 걸릴 수도 있지만
(시청자 알권리가 항상 우선인게 아니고 TV방송이라고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사안별로 판사가 여러 상황을 참작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무죄추정원칙에도(유죄로 판결확정
되기 전엔 어쨌든 무죄추정입니다) 어긋나는 처사에요.
게다가 방송매체가 어떤 것은 지켜야 하고
어떤 건 안지켜도 된다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할
권리가 어디에 있죠? 더군다나 파급력을 생각하면
법 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마저 있습니다만?
피해자나 증인 보호에 소홀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피의자 권리보호에 치중해 온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건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이 커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으니 바뀌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방송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군요.
아동 (성)범죄와 흉악범죄에 관련해서 범인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공개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명예훼손/무죄추정의 원칙' 사이에 있지, 방송국이 법을 어긴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님이 말한데로 JTBC의 '국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행위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누군가의 고소 또는 검찰의 입건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법을 어긴 것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무죄추정원칙이라고는 하지만,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나 고위관리 또는 돈 많은 부자들이 범죄혐의(범죄 확정판결 이전임)가 있을때는 얼굴이 대부분 공개 되잖아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범법자들이 범죄혐의 확정판결 이전에 자신의 얼굴 공개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언론사를 고소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방송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하자고 여론을 만들어서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에는 쌍수들어 동감을 표합니다. 그게 언론의 역활이지요. 추가로, JTBC의 아동(성)범죄와 흉악범죄의 관련해서 범인이 확실한 경우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방침 또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하자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언론의 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리에 맞지않고 시대에 뒤쳐진 부분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고치는게 맞는 거지,
그냥 배짜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옳은 거군요? 게다가 개인차원에서 하는
시민불복종운동은 할 수도 있다고 언급까지 해놨는데 이건 도대체가...
아, 소위 말하는 국민감정법이 우선이라는 건가요?
수준 참...저도 다음 말은 안하렵니다. 쯧..
jTBC가 공개한건 이법에 근거한것 같은데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 잔인한수법,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청소년이 아닐것..
언론이 정보공개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면 언론이 국민에게 알리지 누가 알립니까? 정보공개 하기로 안했는데 jtbc에서 공개했으면 수사기관에서 유감을 표시를 했겠죠.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에 생긴 법인데 저 사건정도면 수사기관에서 정보공개를 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