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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2 14:27
[엽기] 일본의 창조경제
 글쓴이 : 개츠비
조회 : 6,874  



일본 정부는 이번에 TPP 체결을 위해 저작권 침해되는 물품은 비친고죄로 적용시키기로 결정함


이 말은 간단히 말해 불법 원작 공유를 비롯 이제까지 동인 시장 등으로 팔려왔던 수많은 2차 창작품(대표적으로 동인지)들의 경우


원작자가 직접 하나하나 고소하지 않는한 별 문제가 없었지만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TPP 체결 후 부터는 원작자는 설사 가만 있는다해도 경찰이 알아서 제꺽제꺽 잡아간다는 소리


이로써 2차창작 시장은 자유롭게 풀어준 동방을 제외하면 모든 작품이 검거대상에 들어가게 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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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 15-02-12 14:32
   
저기에 안걸리려면 해외의 작품이나

해외의 게임으로 동인지 그리는 수 밖에 없겠군요.

물론 해외라도 블리자드같은 곳은 2차창작물에도 저작권 걸어놔서 동인지 못그리겠지만...
     
끄으랏차 15-02-12 18:22
   
2차창작물은 저작권을 따로 거는게 아니라
애초에 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 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저작권이 원 저작권자에게 있고
자신이 추가한 부분조차도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  요거예요
햄돌 15-02-12 14:34
   
역시 덕질할려면 한국이 나음
Atomos 15-02-12 15:08
   
일러스트 그려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걸리려나..
아마도 돈 주고 받고 거래하는 것들만 것만 잡아가겠죠?
모래니 15-02-12 15:13
   
http://www.etnews.com/201402130554

우리도 비친고죄로 개정된거로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
     
배신자 15-02-12 15:42
   
우리의 비친고죄 개정은 1차창작에 관해서 아닌가요?
펜릴 15-02-12 15:37
   
만화든 애니메이션이든 게임이든 회사에서 2차 창작을 허락 안 할 리가 없을 걸요.
2차 창작으로 흥한 작품만 해도 엄청 많아서..
앞으로는 작품 앞에 '이 작품은 2차 창작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라고 적혀 나오면 아무런 문제 없을 거 같네요.
그나저나 일본의 동인 인구가 어마어마할 텐데 안 들고 일어서는 게 신기하네요.
도나201 15-02-12 17:16
   
우리나라는 이현세씨의 까치의 머리의 저작권영역으로 시 작
 된것으로 압니다.
그뒤 각자의개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현세씨 문화생만이 득시글 한적이 있어서
만화시장이 축소된 적이 있었죠..
결국 그것이 일본만화개방의 시 발점이 되기도 햇지만,,ㅡㅡ
먹춘 15-02-12 17:19
   
헛헛
♡레이나♡ 15-02-12 18:26
   
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