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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9 16:55
[엽기] 과실비율 8:2 나온 교통사고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15,715  

    악법도 법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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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위쯔위 16-08-09 16:57
   
크롬은 엑박이네요
하나둘셋넷 16-08-09 16:57
   
엑박이라 안보여요 ㅠㅠ
요정 16-08-09 16:58
   
익스플러어 대표로 글 남깁니다.  엑박 입니다.
긴양말 16-08-09 16:59
   
도대체 왜 2는 뭐냐..
둥구벌 16-08-09 17:01
   
어딜봐도 여자가 죽고싶어환장한건데;
빨간사과 16-08-09 17:04
   
저걸 어떻게 피해
마그리트 16-08-09 17:06
   
어우 저 ㅁㅊㄴ 욕이 절로 나오네
모래니 16-08-09 17:06
   
엣지 대표로 글 남깁니다.

누가 8인가요?
slugfest 16-08-09 17:06
   
우리나라 교통법 진짜 뭐같은게 은근 많아요
달렸다 16-08-09 17:07
   
여자가 차의 측면을 들이 받았구만....
오리서방 16-08-09 17:08
   
운전자가 8이겠죠 뭐 ㅉㅉ
애니킹 16-08-09 17:09
   
8:2하니까 생각나는게 외제차3억짜린가 분명잘못해서 택시박았는데 외제차못쓸정도로 사고났어요 근데 택시쪽에서 6000만원인가 변상하도록 된거 ㅎㅎ
yunju 16-08-09 17:11
   
빙신같은 민폐년이네
저런짓 하고 나서 병원비외 위자료 까지 요구하면 헐 이네~
당구쟁이 16-08-09 17:12
   
운전자 과실이 8이라면 정말 열받네요..
     
몸빼 16-08-09 19:51
   
0이 아니면 과실비율과는 무관하게 서로 상대방 치료비 100% 물어줘야 합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 오토바이를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죠.

돈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된 법입니다.
Alice 16-08-09 17:18
   
어처구니 없다.
로마전쟁 16-08-09 17:19
   
더 열받는건 건널목이 바로 옆이었다는거. 바로옆에 건널목 두고 무단횡단하는 ㅁㅊㄴ 때문에 과실로 돈 물어야 하면 진짜 개빡칠듯
     
GETZ 16-08-09 18:46
   
건널목은 철도를 가로지르는 도로입니다.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보도를 횡단보도 라고 합니다
크하하하하 16-08-09 17:20
   
보통 이런 건 보행자 과실이 크지 않나요? 예전에 비슷한 사건의 사망사고도 보행자 과실로 판명되서 운전자 무죄로 판결난 판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zzanzzo 16-08-09 17:23
   
근데 속도보면 30키로는 넘은것 같기도 하고
리버티 16-08-09 17:30
   
바로옆 횡단보도 있는대....
Ciel 16-08-09 17:55
   
저런 미친...
바로 옆 횡단보도 놔두고 무단횡단한 것도 돌아이지만,
덤프트럭들 간격을 보니깐 죽으려고 작정을 했네요.
덤프트럭이 저렇게 붙어서 오는데 저걸 뚫고 지나가려고 생각했다니
뭐 저런 무개념이 있는지...
지해 16-08-09 18:06
   
글쎄 죽고 싶어서 저런다면야 말릴수도 없겠지만
엉뚱한 운전자는 왜 물고 들어가느냐 말이야..ㅉㅉㅉㅉㅉㅉㅉㅉㅉ
부분모델 16-08-09 18:18
   
슈마허나 베텔정도라면 뭐~ 피할 수 없을꺼 같다아~~~~~~~~~~ >_<
코리아KOREA 16-08-09 18:41
   
에혀 이 미친ㄴ아....
winston 16-08-09 18:59
   
뭐 저런 년이...
아라미스 16-08-09 19:30
   
욕 안할수가 없다 쓰레기 같은 X아...
DarkMarin 16-08-09 19:50
   
이런 고라니 같은 X이 있나
     
지팡이천사 16-08-09 21:14
   
한류짱 16-08-09 20:09
   
자해공갈이냐
칸지 16-08-09 20:37
   
이정도면 보험 사기랑 뭔 차이지.. 횡단보도도 바로 옆에 있고 심지어 빨간 불인데.  큰 트럭 뒤에 시야도 없는 곳에서 갑툭튀 하면 반사 신경이 팬싱 국가 대표 가 아니면 피하기 힘듬..
꾸물꾸물 16-08-09 23:19
   
이거 소송걸면 될 수 도 있습니다. 택시 기사 한 분이 과실이 분배되는것에 빡쳐서 보험사 고소하고, 법원에서 택시기사분 과실 0으로 판결내려줬다더군요.
인생재발신 16-08-09 23:57
   
칼들고 덤볐네..ㅡㅡㅋ
암튼 사고나면 차는 고치면 되지만
사람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상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에 불리한 법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천천히 운전하세요 ㅡㅡ....그 말밖엔...
     
우왕 16-08-10 00:51
   
운전자도 과실을 준다면 그때부터 운전자의 정신적 상해가 생기겠군요
그로인한 2차 신체적 피해도 예상 됩니다
다른생각 16-08-10 00:25
   
제한속도와 신호를 제대로 지켰다면.. 법원에 소송걸면 과실0 나올수있습니다..
아마 8:2라는건 보험사 판단인것 같은데..
운전자의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운행상황이었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시야로 확인,대처할수없는 차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칠경우.. 과실을 0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어요..
안녕미소 16-08-10 00:33
   
저 정도면 자해 수준 아닌가
물론 생명존중해야하지만 운전자는 무슨 죄란 말인가
더비카운티 16-08-10 01:48
   
여자가 100% 과실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Goguma04 16-08-10 04:21
   
무단행단을 왜 쳐하냐
싸대기 16-08-10 09:27
   
좀 좀.... 죽을라면 혼자 죽으세요 좀..
헤밍 16-08-10 10:32
   
운전자가 8이 아니고 보행자가 8일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 판례를 보니 소송들어가면 10:0도 가능할것 같아요.
블랙박스 증거있고,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수없는 상황에 횡단보도도 아니니...
재판이 오래 걸려 짜증은 나겠지만,....
정말 보행자분들 사고는 순간에 난다는 생각 좀 하면서 다니셔야 할듯
삼짬짜면 16-08-10 11:36
   
이건 소송가야지....차가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
눈으로 16-08-10 16:27
   
저건 모야 ... 미친...
낭만곰탱이 16-08-10 19:37
   
18 자해공갈단 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