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유머게시판
 
작성일 : 15-02-14 17:08
[기타] 중고거래 중 이런경우는?
 글쓴이 : RedOranG
조회 : 5,948  




구매자 입장에서 다소 억울하겠지만 처음 구동시에 문제가 없었고


사용 중 고장이 났다면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PS - 진지하게 보다가 채권추심에서 조금 피식.. 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ISter 15-02-14 17:13
   
중고품 거래하는거 자체가 저런 위험 감수하고 하는건데  뭐가 문제라는건지 잘...
애초에 고장난거 판매한게 아니면 보증기간을 둔것도 아니고 오히려 7만원 보상해준다고 하는 분이 더 착해보이는데요
백미호 15-02-14 17:14
   
거의 3주동안 사용해두고 저러면 안되죠....
2011년에 샀던 제품을 2015년에 중고로 산다는건 그만큼 리스크를 떠 안겠다는건데 19일 잘 쓰다가 갑자기 안되니까 어 이거 안되는데 15만원 내놓으세요 라고하면 좀....
팔면서 한달내에 고장나면 환불해드립니다 뭐 이런게 써있으면 몰라두요..
아라미스 15-02-14 17:16
   
19일 이면 사간 놈이 고장낸거라고 봐도 할 말 없는거지.. 채권추심 ㅋㅋㅋㅋㅋ
98ronaldo 15-02-14 17:17
   
판매자가 무슨 기업도 아니고.. 보험들어놨나 왜 판매자한테 수리비를 내놓으래...
첨부터 신제품을 사던가
스파이더맨 15-02-14 17:17
   
채권 추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똥파리 15-02-14 17:18
   
전화 안받아도 그만 아닌가...이미 보름이 넘어가는데...ㅎ
쭝얼 15-02-14 17:19
   
채권추심은 뭔 개소린지
크라바트 15-02-14 17:26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중고물품 거래에서 무슨 A/S를 기대합니까?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고 이상 없으면 불안해도 그걸 믿고 살 수 밖에 없는 게 중고거래인건데..
하악 15-02-14 17:28
   
채권추심이 왜 나와ㅋㅋㅋ 금융거래 함?? 채납함?? 사채씀??ㅋㅋㅋ 개뜬근없네
♡레이나♡ 15-02-14 17:31
   
어이없네 ㅎㅎㅎ
치르치크 15-02-14 17:38
   
판사람 양심 쩌네...
로뎀샷 15-02-14 17:40
   
사회 생활도 안해 봤나? 채권추심이 그냥 막 질러서 되는 줄 아나 보네. 더구나 채권 추심하려면 선금 원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껌값은 의뢰 받지도 않음.
팔랑구 15-02-14 17:43
   
예전에 맥북 쓸때 디브이디롬 특성많이탐... 정품시디나 디브이디는 잘읽는데 dvd는 읽다가 않읽다가..함.
hawnow 15-02-14 17:57
   
팔았을 당시엔 문제가 없었고 19일 사용했다면 판매자에겐 어떠한 책임이 없죠.
전자제품이라는게 한번에 훅 망가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없는지라..
그대신 살 때 가격이 저렴한거고. 이미 그 가격에 리스크가 다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식쿤 15-02-14 18:04
   
채귄추심 업체에 개인정보 넘기겠다는 표현 자체가 판매자가 걸고 넘어지려고들면 얼마든지 엎어뜨릴
수 있는 표현인데 저 친구 무슨 깡으로 막 질러대는지 모르겠네요.
hawnow 15-02-14 18:05
   
전자제품에서 정상 동작을 보증하는 기간이 무상 A/S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판매자 측에서도 책임이 없죠. 서비스차원에서 유상으로나마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hawnow 15-02-14 18:08
   
저 상황에서 구매자가 고소를 진행해도 변호사도 안될 것은 알지만 받아는 줄겁니다.
우수한 호구 고객이거든요..;; 물론 패소는 확실할거고 더불어 판매자쪽이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해버리면
구매자는 변호사선임비+벌금+합의금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겠다 싶은 금액손해를 입겠죠.
ninetail2 15-02-14 18:19
   
판매자가 참 착하네... 중고로 구매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모르는건지... 채권추심...ㅎㅎㅎㅎㅎ 귀여워라..
솔로윙픽시 15-02-14 19:17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하자를 숨겼을 경우에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원 문제의 경우, 구매하기 전부터 해당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힘들 거라고 보구요.

이래저래 개인간의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헤밍 15-02-14 21:35
   
채권추심? 저게 채권이 성립되나? 사회경험 없는 사람이 단어만 아는 경우네 ㅎ
오리발 15-02-14 21:53
   
채권추심.... 본인도 그렇지만 틀림없이 옆에서 조언해주는 ㅂㅅ 한 명 있다고 봅니다.
아베시봘름 15-02-14 22:15
   
중고가 뭔지도 모를 넘이군.,.그럴거면 새거 사야지..
Railgun 15-02-14 22:31
   
채권추심은 이미 확정된 채권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올말은 아닌듯 싶네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하자면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으나, 이를 위해선 하자의 원인이 판매시부터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하고,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됨. 입증책임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구매자가 소송으로 간다면 이기기 힘듬.
쏘매쓰라우 15-02-15 00:53
   
19일이 지난 시점이니... 상대 안해도 됬을거같은데 상대해주시는 판매자 분이 천사네요. 거기다 일정부분 보상도 해준다고 하니... ㄹㅇ 천사인듯.
싱싱함 15-02-15 09:26
   
추심할 채권이 있나 ㅋㅋㅋㅋ
채권 채무관계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뷴인듯 하네요
살풋미소 15-02-16 10:20
   
누구 멋대로 개인정보를 함부러 딴 업체에 떠넘긴대... 저것도 고소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