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3주동안 사용해두고 저러면 안되죠....
2011년에 샀던 제품을 2015년에 중고로 산다는건 그만큼 리스크를 떠 안겠다는건데 19일 잘 쓰다가 갑자기 안되니까 어 이거 안되는데 15만원 내놓으세요 라고하면 좀....
팔면서 한달내에 고장나면 환불해드립니다 뭐 이런게 써있으면 몰라두요..
저 상황에서 구매자가 고소를 진행해도 변호사도 안될 것은 알지만 받아는 줄겁니다.
우수한 호구 고객이거든요..;; 물론 패소는 확실할거고 더불어 판매자쪽이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해버리면
구매자는 변호사선임비+벌금+합의금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겠다 싶은 금액손해를 입겠죠.
채권추심은 이미 확정된 채권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올말은 아닌듯 싶네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하자면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으나, 이를 위해선 하자의 원인이 판매시부터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하고,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됨. 입증책임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구매자가 소송으로 간다면 이기기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