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센터 같은 상담을 민간위탁하다보니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니까 상급자 입장에서는 상담원이 피해받던 말던 일단 무조건 친절하게 하라고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 한다고 하는거죠.
이거 때문에 작년에 상담원 인권침해 문제를 보완하라고 인권위에서 말했고, 여러 대책이 있긴 합니다.
그중에서 상담원에게 폭언이나 위협, 협박 같은걸 하면 2차례 경고후 고소, 성희롱 하면 경고 없이 바로 고소를 하도록 정책을 강화했고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게 가능한게 모든 상담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장난 전화는 아직 많이있습니다. 이런건 고소를 할만한 사항이 아니다보니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 낭비가 여전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