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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3 18:12
[공포] 그것이 알고싶다_물대포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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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줄기가 수박을 정확히 맟추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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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수박을 고정시키기위해 설치한 책상이 부서져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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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서 확인을 해보니 책상 뒤를 받치던 지지대가 모두 망가져 버렸습니다


물의 위력은 철제 프레임이 휠정도로 강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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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을 지지하고있던 지지대도 양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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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쪽 지지도대 모두 사라져  수박은 바닥으로 떨어져 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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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판자로 실험  ...부셔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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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두꺼운 나무 ... 개박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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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철판이 날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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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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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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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 16-10-23 18:31
   
좀 더 쎗으면 공성전에 써도 되겠네
영혼의한타 16-10-23 18:32
   
상식적으로 저렇게 한 사람을 죽였으면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사람새끼 아님?
설리현 16-10-23 18:48
   
일베에서는 수박도 못깨는데 사람 두개골을 어떻게 깨냐고 하는데, 잘보면 수박을 지지하는 판을 먼저 맞추는 바람에 부서져서 떨어져 버린거죠.
독하게하라 16-10-23 18:58
   
김 진 태 나 와 ~~~~~~
영광의 16-10-23 19:06
   
짱개불법어선 대응보다 더 강력한 무기~ 짱개한테 물대포만 쐈어도 쫄아서 못왔을텐데 ㅋㄷㅋㄷ
     
천장무류 16-10-23 19:17
   
해경에서 중국 불법 어선 단속에 물대포 사용합니다.
다만 중국 어선에서도 물대포로 대응을 합니다.
(모든 선박에는 소방을 위한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용량이 다르기는 하지만) )
달보드레 16-10-23 19:41
   
건대 이용식이란 배충이 교수도 이제 한번 맞자
소나무숲길 16-10-23 19:45
   
빨간우비가 죽였다는 주장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고
물대포에 맞아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이렇게 사인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나오기때문에
반드시 부검해야 할 겁니다.
부검을 안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되지요.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하려는 것 같던데
부검 안하면 보상 못받을 겁니다.
     
까망베르 16-10-23 19:51
   
인간아......
     
늙은이 16-10-23 21:05
   
어김없는 투렙
     
근성가이 16-10-23 21:33
   
전 이분 말씀이 지극히 상식으로 들립니다
부검을 해서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BuleRain 16-10-23 21:38
   
좌우를 떠나서 저분말이 정상아닌가요??
서로 다른 주장만 해대니 정확한 사인을 밝혀서 잘잘못을 가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ninetail2 16-10-23 22:38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서울대 의사의 병사 소견을 듣고 나면 누군가에게 또 부검을 맡기고 싶을까 싶은데요.. 이부분도 생각해봐야죠
               
바라밍 16-10-24 02:06
   
유족 + 유족측 참관인 , 동영상 촬영 하에 부검이 조건인데  그 이유로는 설명이 안되지 않을까요?? 이미 법정에서도 결론이 난 상태인데  참관인 지정을 거부하면서 부검 거부중인데...흠...제 생각엔 빨간우의든 물대포든 정확한 사인을 알려면 일단 부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진...빨간우의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공격했다쳐도 그게 사인에 연관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부검까지 진행해서 확실하게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베라딘 16-10-23 22:42
   
많은 공감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뷀대뷁 16-10-23 22:56
   
'특정 사이트에서'를 붙여주시면 딱 맞을듯 싶네요 ㅇㅇ
     
가마솥 16-10-24 02:43
   
많은 공감?
일베내의 벌레들 공감이겠지
     
보술이 16-10-24 10:06
   
지금와서 부검하자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총을 4~5방 맞고 두개골 골절됐어도
다 완쾌됐을 시간인데 지금와서?
웃기고 자빠졋네..
아무로레이 16-10-23 20:41
   
애초에 사람 하반신에 쓰도록 매뉴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걸 헤드샷으로 썼으니...;;;
근성가이 16-10-23 21:30
   
저게 총처럼 점사가 되는것도 아니고 수박도 정확히 맞추기 힘든데 일부러 헤드샷을 쐈을까요
     
새연이 16-10-23 21:37
   
이분 최소한 동영상 안보신듯
멀리 발사중에 이동해서 맞춘겁니다
          
근성가이 16-10-23 22:05
   
동영상 봤구요 살수차와 대상간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1도만 각을 틀어도 대상에 도달할때쯤이면 더 차이가 많이나죠. 사람 하반신과 상체가 1미터나 떨어져 있나요? 그리고 물줄기가 대상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계산 가능한가요?
일부러 머리를 겨냥했다면 비난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으로 한 말을 최소드립치며 비아냥거리시는군요
               
뚱양 16-10-23 22:34
   
말장난 오지게 하네 누가 인공위선이라도 쏘나 1도만 틀어져도 그렇게 빗나가버리게
물대포로 대충  쏘면서 문대다 머리 부근에서 멈춰서 계속 쏘고 쓰러진 이후에도 정확하게 머리를 향해 쐈는데 실수로 머리만 노리고 쐈다는게 오히려 더말이 안되지
     
베라딘 16-10-23 22:38
   
일부러건 뭐건 맞고 사람이 죽은게 팩트인데

뭐가 그리 당당한건지.
     
sangun92 16-10-24 01:57
   
수박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것은 노즐을 사람이 잡고 조준해서 그런 것이고
고 백남기 씨에게 쏴대 것은 살수차에 노즐을 고정하고 기계로 움직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준해서 쏴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마솥 16-10-24 02:44
   
222222222
천주 16-10-23 21:54
   
그 분에 관해서 말하는건 아니지만 시위할때 넘지 말라는 선은 안넘었으면 합니다.

왜 넘지 말라는 선을 넘어서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버스를 넘기고 부수고 ......

강압적이고 비상식적인 대응도 문제지만 지키라는건 좀 지켰으면하네요.

최근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강력하게 총이나 물대포 혹은 포격으로 격침 시키라고 공권력을 강화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불법 시위하고 각목 휘두르고 경찰 폭행하고 불법시위 해서 대응하는건 권력남용 하는거라고 하는건 좀 잘못 된거 같습니다.

한 마디로 지키라고 있는건 경찰이건 시위하시는 분들이건 좀 지킵시다.
     
베라딘 16-10-23 22:34
   
애초에 인과관계를 따지면 경찰이 "쓸데없이" 시위를 막지 않았으면 이럴일이 없죠. 짱깨 불법어선이 우리 구역에 침범 안하면 애초에 문제가 될게 없는것처럼요.
     
베라딘 16-10-23 22:36
   
불법시위? 어떤게 불법이란 말인지. 시위를 막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순간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닌 시민 억압이죠. 광주 민주화 운동은 불법시위였다고 주장하는거랑 똑같은 베충이식 사고를 하신다면 베충이랑 다를게 없는거죠.
          
천주 16-10-23 23:21
   
불법시위라는 뜻을 모르세요?
화병 있으세요? 무조건 따지지 마시고 따질려고 댓글을 달려면 좀 보고 적으세요.
정당한 합법적인 시위를 했을때가 아닌 불법시위를 했을때를 말하는거에요.

제가 정당한 시위했는분들 사고 당했는데 공권력만 지지하는것으로 보이세요?

불 . 법 . 시 . 위!!

다시 적어 드려요?
불    .          법      .          시        .            위 !!

어떤게 불법이란 말인지???
법으로 정해둔것을 어기는것을 불법 이라고 하죠.

다시 또 적어 드릴까요???

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
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

이제 글이 보이세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불법시위? 그런 개소리로 멀쩡한 사람 또라이로 만들생각 하지마세요.....(이런 미친글에 댓글 달아주는것에 감사하세요. 옆에 있었으면 귓방망이 쌔려버렸으니깐)

요즘 무슨 글만 적으면 왜 이리 시비거는 사람이 많지???
생각이 짧은건지 난독증이 있는건지 글을 첫 글만 보고 적는건지.
               
팬더롤링어… 16-10-24 01:02
   
말로는 시위의 자유 라면서 시위의 검열을 하는 지금에 불법 합법 따지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로는 신고제라 하면서 오만가지 제한을 다 걸어놓고 실직적으로는 하지말라는 지금 상황에 불법이 말이된다고 보심?? 님부터 집시법부터 먼저 알아보고 말을 하시길..생각이 짦은건지...ㅉㅉㅉㅉ
                    
바라밍 16-10-24 02:08
   
합법시위 하러 오신분들이 대나무죽창부터 별에별걸 다 준비해오나요?
                    
천주 16-10-24 07:33
   
자기 글에 자기가 역설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 위에 베라딘이라는 인간이나 이인간이나....
                    
카카오독 16-10-24 13:11
   
음... 딴지는 아니고,  헌법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에 위임이 있을 경우...헌법을 법률로서 제한가능 부분입니다...  집시법도 포함되는거져.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④ 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2016.1.27.>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한정위헌, 2010헌가2, 2014.3.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절차상의 것은 더 길어서 패스한거고...

위의 법조항을 검열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판단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딴지걸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한강철교 16-10-23 23:25
   
집회를 하든 시위를 하든 법에 테두리안에서 하면 되는것
     
알짜지라 16-10-23 23:46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 하나요?
          
한강철교 16-10-24 00:27
   
집회신고 하시면 됩니다 문화제 훼손염려같은게 있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면

관할 경찰서 지구대 구청등에서 문제제기를 하는거구요

장소를 정해놓고 가두행진같은건 허가안해줍니다 교통방해 사고예방등의

목적으로요 그런거 다 지키고 합니까? 안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니까 진압하는거고 벽치는거죠
               
팬더롤링어… 16-10-24 01:03
   
법안에서 시위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집시법부터 좀 알아 보시길..
                    
바라밍 16-10-24 02:10
   
집시법 어디를 알아봐야하나요?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부분이 잘못된게 아닌가요?

그런 무기들 챙겨놓고 청와대까지 행진하는거면 잘못된거 맞는거 같은데..

설명해주세요..
별명없음 16-10-23 23:47
   
웃기네..

애초에 물대포를 규정에 정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은게 문제인데..

시위대도 가이드 넘어선 사람들은 법 어긴거 처벌하면 되고
물대포 사용 규정을 벗어나게 사용한 경찰도 처벌 받고 사과하면 그만이었을 문제임...

의대학생들 의사들까지 시국선언하게 만들정도로
주치의 개인의 양심을 거슬러 사인을 병사라고 조작하는 판국까지 일을 벌이는지...

아직도 빨간우비가 죽였다는 소리는 뭐죠? 일베에서나 주장하는거라더만?
경찰이 그 사람 신원도 알고 조사도 마쳤다는건 모름??? 그럼 경찰이 살인 용의자 풀어준거네?? ㅉㅉ
살인 용의자 확보하고도 그냥 풀어준 경찰 책임자 처벌해야겠구만??

딱 꼬라지가 연예인들이 사고치고 변명하다가 일 키우는 케이스라니까...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식... 변명이 말도 안되게 하다가...
변명이 사실이 아닌게 밝혀지니까 자꾸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이젠 사인 조작 수준까지 가는거지... ㅉㅉ
꿀돼지꿀꿀 16-10-24 00:55
   
'병사' 어쩌고 하는 짓만 안했어도...이토록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누가봐도 충격에 의한 치명상이 결정적인 사인인데, 그걸 두고 급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니, 부검해서 알아보자고 하니...열받쟎아요
말인즉 맞는 말이죠.  부검해서 알아보자는 거.
근데, 그전에 어그로를 좀 끌었어야지.....국민을 탄압하는 경찰이라고 욕먹어도 전혀 할말이 없습니다.
너끈하다 16-10-24 02:07
   
세월호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정부가 잘못한 사실을 비판하는건 잘못하는게 아니고 종북도 아니예요.  보듬어 줘야되는건 국민들이지 .정부가 아니랍니다.
가마솥 16-10-24 02:46
   
어김없이 기어나오는 신입 벌레들이 있음
유리조각 16-10-24 05:26
   
참 재밋는 사람들 많네 ㅋㅋㅋ
당신들 주장대로면 불법 시위하는 시위자들은 그냥 다 쏴 죽여도 되겟네?

고의든 실수든 공권력 과용으로 자국민을 죽엿으면 우선 사과부터하고
같은 실수 반복 막을 대책을 세우는게 정상이지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모르겟네
넷즌 16-10-24 09:42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 세워놓고 몇 명이나 살아남는지 시험해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보술이 16-10-24 10:04
   
그것이 알고싶다 전체 방송을 보고 와서 떠들었으면 좋겟네요.
개나소나...짖고있네...
그리고 고 백남기씨 부검을 하고 깨끗이 하자는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신분도 있는것같은데...
벌써 사고가 나고 사망까지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아무리 혼수상태라고 해도 사람의 몸은 회복을 했다는거임..
그런데 지금 와서 부검을 하자고??
 당연 외인사보다는 병사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고등교육 받은 나라 맞아요? 왜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천지지..
홍차 16-10-24 13:42
   
지금 정부가 하려는게 부검인가요?
누가봐도 부관참시 의도 아닙니까?
힉스 16-10-24 19:05
   
명색이 교수랍시고 같은 종사자들인 의사협회나 동문들도 얼척없다는 기록을 써넣고 나몰라 하는 수준인데 사람들이 정부말 고대로 들어줄거라 생각하는게 바보지. 아니 같은 의사들도 지침과 다르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는데안고치면 뭐하겠다는거야..그러니 사람들이 정부 말 제대로 듣겠냐고, 뭔 하나같이 일 처리하는게 아마추어를 넘어서 생짜 신입들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애초에 경찰선에서 사과를 하든 알아서 처리할 수준을 미친 주치의까지 쳐 기어내려가서 일을 크게 만드는 수준하곤..에허..그러니까 그 의도를 계속 의심 받는거 아냐
에치고의용 16-10-25 11:17
   
ㅎ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