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의 요구조건
2014년 3월, 둘은 별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위자료 등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다.
우선 그녀의 요구 조건이다.
① 위자료는 1억 원이다.
② 양육비는 2021년 10월까지 매월 800만 원. 2023년 3월까지는 매월 400만 원이다.
③ 매 학기 등록금은 별도다.
④ 탁재훈의 소득 30%를 추가로 요구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이다.
※ 탁재훈과 이효림은 강남구 청담동에 '피엔폴루스'(지분 9:1), 논현동에 '리츠하우스'(지분 5:5)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① '피엔폴루스'를 단독 소유로 옮긴다. (보증금 제외 실가치 11억)
② '리츠하우스'를 단독 소유로 한다. (보증금 제외 실가치 6억)
③ 부부 재산의 기여도를 90%로 책정, 기타 재산에 대한 금원 5억 9,500만원을 원한다.
정리하면, 이효림은 공동명의의 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부동산에 붙은 빚(근저당 및 기타 압류)은 탁재훈이 떠안는 조건이다.
나머진 기사로...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50305n21215?mid=e0102&modit=1425523937
빚 갚아준 시어머니는 내쫓고
미국에서 3년간 매월 1800만원 생활비 사용
위자료 1억, 양육비 월 800, 소득 30% 요구
빚은 니꺼 나머지 부동산은 다 내꺼
지인 3명과 바람폈다고 고소까지..ㄷㄷ
(기사 내용대로라면 탁재훈이 외도한건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