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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5 17:18
[엽기] 무개념 아줌마와 무개념 차주 블랙박스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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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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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버넷 17-03-05 17:25
   
블박 차주는 뭐 잘했다고 이런거 올렸을까 ㅎㅎㅎㅎ
미스터스웩 17-03-05 17:26
   
미친거 아냐?
AJ버넷 17-03-05 17:27
   
근데 도대체 왜 여자들은 길거너면서 양옆을 안보는거지?? 이해가 안가네...
빨간펜 17-03-05 20:55
   
이건 아무리봐도 블랙박스 차주의 일방적인 중앙선 침범인데? 보행자는 1차로에서 - 그것도 중앙 분리대 노릇을 하는 봉 분리대가 있는 교차로 직후 1차로에서 시야가 확보되는 버스 앞을 지나서 횡단을 하면서 착실히 우측 반대 차선을 보면서 건너는데...

보행자의 잘못이라면 횡단보도가 아닌 것 정도인데, 화면 상으로는 아무리봐도 전후방 100미터 안에 횡단보도는 안 보이고, 과속 방지턱이 있는 이면 도로인 것으로 보아 횡단보도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보행자가 저런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 좁은 분리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지도 모르는 김기사를 염두에 두고 좌우를 살펴야 한다는 건가?
     
슴새 17-03-05 21:11
   
그냥 둘다 똑같아요

중침이나 무단횡단이나 둘중 하나만 지켰어도 저런 위험한 상황 안벌어지는건데
          
도중 17-03-06 07:43
   
차는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을 차를 폐차시킬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차가 조심해야죠.

둘 다의 잘못으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더 큰 힘을 가진 또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쪽이 잘못이 더 큰 것입니다.
               
잠원동건달 17-03-07 15:22
   
22222
     
화려한오후 17-03-05 23:23
   
어..음.....도로교통법 제 13조에 보면 차마의 통행방법에 관해 있습니다. 도로 우측부분으로 주행은 맞는데 우측 도로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 다른차를 추월하는 경우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주행 가능합니다. 단, 반대편 차선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나 좌측차선을 확인 하지 못할경우엔 진행 안됩니다.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해서도 도로교통법이 지정하고 있죠.
인도가 없는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가로지를수 있는건 건널목이나 기타 횡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일 경우 도로를 횡단할수 있습니다.
차주는 잘못이 없는건 맞는데요......사고나면 좀 복잡해지는건 맞죠...그렇더라도 중앙선 침범에 의한 과실은 묻기 힘듭니다...
일례로,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서 다시 본 차선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추돌을 하여도 중앙선 침범에 의한 과실은 없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진술서 적으면서 들었던거라...ㅋㅋㅋ
귀환자 17-03-05 22:35
   
저건 둘다 병/신인데?
가생이만세 17-03-05 22:48
   
아줌마 욕해달라고 올렸다가 본인이 극딜당했을 듯...ㅋㅋ
가온센터 17-03-06 11:12
   
사고로 이어졌다면 차주 90% 나올듯 싶은데요.
디펜서 17-03-06 23:06
   
ㅋㅋ 둘다 미친듯....

아줌마 : 이런 미친놈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저 운전자 : 이런 미친아줌마가 무단횡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