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도로교통법 제 13조에 보면 차마의 통행방법에 관해 있습니다. 도로 우측부분으로 주행은 맞는데 우측 도로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 다른차를 추월하는 경우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주행 가능합니다. 단, 반대편 차선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나 좌측차선을 확인 하지 못할경우엔 진행 안됩니다.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해서도 도로교통법이 지정하고 있죠.
인도가 없는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가로지를수 있는건 건널목이나 기타 횡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일 경우 도로를 횡단할수 있습니다.
차주는 잘못이 없는건 맞는데요......사고나면 좀 복잡해지는건 맞죠...그렇더라도 중앙선 침범에 의한 과실은 묻기 힘듭니다...
일례로,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서 다시 본 차선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추돌을 하여도 중앙선 침범에 의한 과실은 없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진술서 적으면서 들었던거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