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어떻게 단정지으십니까?
우리 어렸을때 대학생들 시위한사람들 전부가 프로 시위꾼이였습니까?
그때 대학생들과 나와서 시위했던 사람들이 전부다 국회의원 뺏지 달려고 했습니까?
당신의 말대로 저 대학생이 프로 시위꾼에 20년후 국회의원 뺏지 달려고 하는사람이면
어느 정당의 당원이나 청년당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님의 말대로라면.....
와 진짜 이런 삐딱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네요..물론 저분의 시위방법중 불법적인건 있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위한 방법중의 한가지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ps.시위하면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것도 아닌데 1년6개월이나 구형을 때린건 검사욕을 할만하다고 생각하네요...이 구형이 맞다면 이번에 불법 공무원차 점거후 과격시위,판사위협,사람 3명죽게만든 주동자는 그럼 무기징역쯤은 걸려야 될테구요..
이건 정확히 하셔야될게.. 위안부 합의반대시위로 1년 6개월 받은게 아니고 폭처법 위반 공동주거침입으로 받은겁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대사관건물내부로 몰래 무단침입한걸로 구형받은거죠. 참고로 공동주거침입은 4.5년이하의 징역 750만원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구요.
그냥 반대시위했다고 받은게아니에요. 그 점을 저 기사에선 쏙 빼놓고 시위해서 받은것처럼 써놔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다른기사 찾아보시면 그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위안부 합의 무효를 바랍니다만,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야겠죠.. 아 다르고 어 다른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