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일일 수도 있으나, 주변에 선의를 베푸는 일이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결론적으로 해고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언급하신 판례는 운전기사가 버스회사 소유의 돈을 절취한 사례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사유라는 것이 법에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해고사유가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명확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다룬 판례가 있다면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와 유사한 판례는 없습니다.
게다가 돈통의 돈을 빼서 준 것도 아니고 버스운전기사가 개인적으로 가진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단지 무임승차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은 무임승차의 고의가 없는 학생의 편의를 보아 나중에 지급을 요구한 것일 뿐으로 역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어 보입니다.
갠적인 생각으로는 저걸로 해고를 한다면 그 회사는 부당해고로 100% 패소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