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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8 20:23
[감동] 잔액이 부족합니다
 글쓴이 : 카트린
조회 : 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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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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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oolgu 17-03-28 20:24
   
저게 안타까운일인게...운전기사에게 있어 해고사유가 됩니다..-_-;;;
     
magnifique 17-03-28 20:26
   
헛... 본인이 채워 넣어도 그러합니까? 2천원 주신거 보면 기사분이 그 금액도 내셨을듯 한데...
          
coooolgu 17-03-28 20:28
   
일단 금액이 누락되면 그게 얼마든지 해고사유가 됩니다...2400원 누락된 버스기사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죠
               
magnifique 17-03-28 20:31
   
당시에 기사 본거같은데 그건 당일이 지나고도 누락되어 그랬던거 아니였나요 버스기사분이 그날 깜빡 하셨는데 그걸 안봐주고 해고 했다던...

그날 바로 대신 냈다면 문제 없을거같은데

여튼 각박한 세상이군요 오늘 운전중에 버스 기사분께 차선 양보받아 참 기분 좋았는데
     
Railgun 17-03-28 21:09
   
사소한 일일 수도 있으나, 주변에 선의를 베푸는 일이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결론적으로 해고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언급하신 판례는 운전기사가 버스회사 소유의 돈을 절취한 사례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사유라는 것이 법에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해고사유가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명확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다룬 판례가 있다면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와 유사한 판례는 없습니다.

게다가 돈통의 돈을 빼서 준 것도 아니고 버스운전기사가 개인적으로 가진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단지 무임승차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은 무임승차의 고의가 없는 학생의 편의를 보아 나중에 지급을 요구한 것일 뿐으로 역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어 보입니다.

갠적인 생각으로는 저걸로 해고를 한다면 그 회사는 부당해고로 100% 패소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겨우리 17-03-29 12:35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끼리 다 저러고 살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