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제가 제목만 보고 다른 사건하고 착각했네요.
저 건물에는 다른 출입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저런 사건 은근히 빈번합니다.
저 건물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 안 되면 공용도로 인접한 쪽에 문을 뚫음 됩니다. 설마 저 건물 주변 땅 전체가 한 사람 사유지는 아닐테니까. 어떻게든 나갈 자리는 마련되죠.
그게 싫으면 공용도로 인접지역 땅을 사야죠. 그게 상식적인거죠.
혼자 사는 집이면 모를까,
입주민 받아서 세 놓는 건물에서, 진입로 확보도 안 하고 남의 사유지 무단으로 지나다니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이 잘 못 된게 아닌데, 입주민들은 당장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땅주인 탓, 법 탓 하네요.
법에 문제가 있다면, '주거인 몇 명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할 것', 같은 조항이 있어야하는데 없는게 문제겠죠. 남이 자기 사유지 이용 못 하게 한 것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자기 땅인데 아무것도 못 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세금만 축내는 짜투리 땅 소유주들이 더 안쓰럽습니다.
다들 땅주인과 건물주 사이만 집중하시네요.
진짜 문제는 아무런 죄도 없이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만 받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땅주인과 건물주 사이의 논쟁 따위는 빌어먹을 법정에서나 하라고 하고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임시적으로 (몇달, 몇년이던) 통로개방을 지시하던지
이사갈 시간적 여유라도 주던지 직접적으로 분쟁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어먹을 땅분쟁 따위 있는 새끼들이 수십년동안 싸워대던 말던 내 알바 아닌데
그로인해서 피해받는 세입자들은 피해받지 않게 해야 할거 아닙니까?
누구의 잘잘못은 법정에서 판사가 하면됩니다.
문제는 잘잘못따지다가 피보는 사람들이 문제죠.
막말로 직접적으로 피보는 사람은 세입자들 뿐입니다.
건물주에게 출입구부터 만들어라 강제를 하던가 아니면
정부가 땅주인보고 분쟁중 도로사용에 관해 임시로 허가를 받아서 분쟁참여를 하던가 말이죠
무슨 말인지는 이해합니다.
단지 땅주인 입장에서보면 세입자한테 돈받는 당사자도 아니고 40년동안 자신의 암묵적인
배려가 마치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인양 받아들여진다면 그 또한 기막힌 일일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도 당연히 선의의 피해자입니다만 그에대한 책임은 건물주한테만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