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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1-30 20:43
[기타] 스티브유, 소송 승소. 한국 들어온다
 글쓴이 : Verzehren
조회 : 3,332  

https://i.imgur.com/bQ5JEjJ.jpg

비자 최종 소송 승소

아......쌍욕 나오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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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직딩 23-11-30 20:50
   
스티븐  유 용서하자고 하거나 이젠 신견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
10중 8~9미필이더라!
당나귀 23-11-30 20:58
   
응? 귀국길이라니….. 엠븅신 왜저럼 귀국은 미국이지..
째이스 23-11-30 21:03
   
들어오면 ... 보러갈 사람이 있을라나??? ㅋㅋ
체사레 23-11-30 21:08
   
스티붕 ㅋㅋㅋㅋㅋㅋㅋㅋ
행복미소 23-11-30 21:21
   
어처구니가 없네...저딴 인간을 그냥 통과 시켜주는 게 맞는 건가?
치즈랑 23-11-30 21:45
   
귀국?

개객끼...
관광 비자로 들어 올 수 있었는데
안들어 오더니 정권이 바뀌길 기다린거군..,
하여간 2찍넘들은 저런 것들만 모아 놨는지
싱그런하루 23-11-30 21:59
   
법원의 판단이고 공항 입국장에서 못 들어 옴
헤헤헤헤헷 23-11-30 22:35
   
법원에서 뭐라 하던 공항에서 입국 금지 하면 되죠.
외국인 입국 금지야 출입국에서 이유 없이 "돌아가" 시전해도 아무 상관 없죠.
우리도 미국 입국 때 수도 없이 당한 일인데 미국인 하나쯤 우리가 입국 안 시킨다고 누가 뭐래요.
     
눈팅만랩 23-12-01 11:39
   
이거 매우 좋군요
지방간 23-11-30 22:44
   
비자 받으면 뭐해? 입국 통과될 리가 없는데...ㅎㅎ
다같은생수 23-12-01 00:38
   
진짜인가?? 매국노가 들어옴??
아아.. 매국노 천지라 그런가 아 십하
영원히같이 23-12-01 00:39
   
대법원에서 승소 ;
꼬우꼬우 23-12-01 04:06
   
간략하게 요약하면

1. 스티붕 미국 국적취득
  법무부에서 입국금지결정

2. 시간이 지난후 스티붕 비자 신청
    영사관 : 법무부에서 입국금지 결정했으니 그 처분을 근거로 너 비자거부~
    (타 기관의 처분이 있으면 다른기관들은 그 처분에 반하지 않는 처분을 해야함)

3. 스티붕 소송
    법원 : 그거 법무부 처분이 아니라 그냥 법무부 내부사항이야
            너네 외교부잖아 외교부가 왜 법무부 내부사항으로 처분을 내려
            법무부가 처분이 아닌 내부사항으로 정한거니 너네 그 근거로 비자 거부하면 위법이야
         
5. 영사관 다시 비자 거부
    다시 소송   
    법원 : 쟤 나이도 먹었는데 이제는 병역기피로는 비자 거부하지 마

6. 스티붕 승
    영사관은 비자 다시 거부하려면 다른 이유로 거부 해야함


만약 비자 내줘도 출입국관리소(법무부)에서 안 받아줄 수 있음

그럼 다시 법무부 상대로 소송해야함

근데 원칙상 행정처분에만 소송을 걸 수 있고 행정기관 내부사항에는 소송을 걸 수가 없음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는 걸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 내부사항이고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해버렸고 제소기간도 지남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음
(그래서 아마 스티붕은 비자 받으면 법무부에서 입국거부할거라고 공표해도 무조건 입국은 할거임)

학계에서는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이지 왜 처분이 아니냐고 판결에 대해서 논쟁이 있음

그러나 그것은 대법원의 큰 그림이었나..
불타는숨결 23-12-01 06:25
   
그래봤자 못들어옵니다..
파주남작 23-12-01 07:40
   
ㅂㅅ중에 상ㅂㅅ
. 눈딱감고 2년만 갔다왔으면 지금도 잘나가고 있었을텐데..
지 인생 지가 말아쳐먹고 맨날 억울하기는..
포미 23-12-01 09:12
   
유승준 침몰 최대 수혜자는 비....
연안부두 23-12-01 09:13
   
미필 정권이라 외교부의 스탠스가 어떨지..

보수를 가장한 주댕이 수구들..
땡말벌11 23-12-01 10:47
   
매국정권이라 매국노를 환영하네.
뽀록맨 23-12-01 12:56
   
비자는 입국 허가 신청 자격을 주는 겁니다. 입국 가능 보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사관에서 다른 사유로 비자 발급 거절하면 또 소송해야 합니다.
드슈 23-12-01 13:44
   
와서 굥비어천가 부르면 KBS같은데서 불러주려나. ㅎㄷㄷ
뚱쓰뚱쓰 23-12-01 19:25
   
ㅋㅋㅋㅋ못들어옴 비자는 받을수 있는데 한국 도착하는순간 행정부에서 못들어오게 하면 들어올수 없음
ㅋ법이 그렇다고
     
영원히같이 23-12-02 01:54
   
2222
또돌이표 23-12-01 19:37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는거. 관광객은 그런거 못함.
멀더요원 23-12-03 18:54
   
세상에 저런 빙신이 있나.. 그냥 공익이건 연예사병으로 복무 끝냈으면 지금쯤 돈방석에 온국민 사랑 받으며
행복하게 살텐데... 
자신의 아이들에게 한국 못가는 설명 제대로나 했을려나???  ㅋㅋㅋ 생각할 수록 머리에 우동사리만 잔뜩인듯 ㅎㅎㅎ
마칸더브이 23-12-06 21:08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마다 그 놈에 입을 잘못 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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