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나 패소는 의미없다.
일개 개인이라면 소송기간인 6년을 버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개인이 널렸다.
우리나라 5대 로펌과 싸워서 이길 자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우리나라는 법학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들 조차 법으로 억울하게 나락가는 나라다.
저런 류의 소송은 일개 개인이 30년도 버틸 수 있음.
어차피 변호사가 계약하고 들어감.
승소하면 배상금의 몇프로를 먹고 지면 퉁이다.
배상금 규모가 보다시피 몇천만달러 규모라
이미 변호사들이 법리적으로 따져서 받을 자신있으니
저는 더 좋은 조건으로 수임하겠습니다~ 하고 줄섬.
피해자는 그냥 집에서 쉬면서 승소만 기다리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