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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17 12:03
[유머] 중고로운 평화나라 환불
 글쓴이 : 혀니
조회 : 3,918  

1655427497661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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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랑똘 22-06-17 12:25
   
뭐가 문제지? 환불 안해주면 될걸....환불 안해줘도 되는 이유를 상대방이 잘 설명해 줬구만...

아님....개인일정땜에 중고나라에 팔았는데 콘서트 날짜가 바뀌니 맘이 바뀌어서 다시 환불받아
자기가 갈려고 다시 내놔라...이건가?
     
작은앙마 22-06-17 21:34
   
설명드리면

A가 224,000원에 티켓구매
B에게 200,000원에 티켓 중고거래

태풍으로 티켓 환불
환불금액은 구매자인 A에게 224,000원 입금됨
(사이트에서 티켓 구매한 구매자가 A이니 당연히 사이트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함)

이 상태에서 A는 환불금액 224,000원 외에 중고거래로 B에게 받은 20만원이 더 있는 상태임

A는 B에게 중고거래 구매금액 200,000원 환불
B는 자기에게 원래 티겟가격인 224,000을 달라고 요청

B의논리는
자기에게 20만원에 팔면서 24,000원 손실을 보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되었으며, 그러니 환불금액을 224,000원 줘야한다.
나는 20만원으로 224,000원짜리를 구매한거다.

이런거죠.
상식적으로는 20만원만 입금하는게 맞으나 판례를 찾아보니 224,000원을 주는게 맞네요. 저도 아래 댓글보고 찾아보니 티켓 양도로 인해 환급 청구권도 양도됐다 봐야한다네요.
옾눞Iㆆ운IV 22-06-17 13:26
   
중고거지는 지갑처럼 마음도 빈곤함
끄으랏차 22-06-17 13:31
   
음 이걸 자기가 잘한 일이라고 올린건가???
저런 식이면 주유소에서 1000원에 기름넣었는데
담날 2000원으로 오르면 주유소 사장이 1000원 주고 차에 기름 다 빼가도 맞다는건가???
팔았으면 상대방껀데 왜 그걸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려고 드는거지? ㅋㅋ
     
썩도리 22-06-17 14:09
   
???
판매자가 이익볼려고 하는게 아닌거 같은데요.
제가 댓글을 이해 못한건가요?
판매자가 가격정한것도 아니고 돈 더받을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받은만큼 그대로 돌려줬다는거 아닌가요?
이젠 22-06-17 13:34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시 원상회복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콘서트가 취소되어 중고판매 계약의 해제시, 20만원 환불로 각자 원상태로 복귀함 (티켓 업체 : + 224,800 - 224,800 = 0 / 판매자 : - 224,800 + 200,000 + 224,800 - 200,000 = 0 / 구매자 : -200,000 + 200,000 = 0)
그러나, 구매자의 주장대로면, 판매자가 24,800의 손실, 구매자가 24,800의 이득을 보게 되므로 원상회복이 아니게 됩니다.
만약 티켓의 권리가 온전히 넘어가서 티켓의 소지자가 해제시의 환불받을 권리까지 일체를 획득하는 양도계약으로 보려면, 구매자가 직접 248,0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판매자가 환불을 받아서 판매자가 다시 구매자한테 환불을 해주는 상황이므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티켓판매계약 취소에 따라 환불은 양자의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적용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 건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가격 변동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제된 것이라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정리>
1) 티켓 소지자가 직접 환불 받을 수 있는 티켓 → 티켓 자체의 모든 권리를 구매 → 공연 불발로 계약 해제시 티켓업체가 구매자에 대해 계약을 해제한 것 → 구매자가 224,800원 환불받으면 됨

2) 티켓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티켓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는 있으나 티켓 환불시 티켓 소지자가 아닌 판매자가 환불받는 티켓 (또는 티켓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판매자가 여전히 티켓 소지자인 티켓) → 티켓 판매 계약의 해제시 판매자에 대한 해제이고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해 순차 해제 한 것임 → 각자 자신이 판매한 가격을 환불하면 됨
썩도리 22-06-17 14:04
   
내가 이해력이 딸리나???
중고판매자가 224,800원짜리 티켓을
중고매입자 요청으로 200,000원에 깍아서 줬는데
후에 공연이 취소되서
중고판매자가 중고매입자에게 받은 만큼의 200,000원을 돌려줬는데 뭐가 문제죠?
왜 중고매입자가 224,800원을 환불해달라고 하는지 통 이해가 않되네요.
중고판매자는 티켓판매처에서 224,800원을 그금액으로 샀으니 전액을 환불받는게 당연한데
200,000원에 중고로 구입한 중고구매자가 어떻게 224,800전액을 중고판매자에게 요구할수가 있나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않되네요.
     
쾌도난마 22-06-17 20:58
   
판매자가 22400원을 포기했음을 스스로 인정함으로 계약 진행..
이 후 티켓이 가진 모든 속성의 권리를 중고매입자에게 넘김으로
판매자는 티켓 관련된 그 어떤것도 중고매입자에게 관여할 권리 없음..
그냥 끝...
중고매입자가 친구한테 뻥튀기해서 40만에 팔든 50만에 팔든 아님 그냥 선물로 주든 반값에 주든
그냥 중고판매자는 관여할 수 없고 아주 티켓과 영영 정리된거임..

취소가 됨..

여기서 문제.. 취소가 되었을때, 중고판매자가 안끼면 딱 깔끔하니 중고매입자가 환불처에서 환불받으면 그냥 깨끗하게 끝나고 좋겠는데,  중고판매자가 껴버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생김..

그건 중고판매자가 티켓구입 시 제출한 명의? 개인정보? 같은 뭐 그런것때문..
여튼 중고판매자가 티켓구입 시 제출한 개인정보? 혹은 명의를 빌려줌 혹은 대리구입비로 24000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이해감
하지만 애초 거래 시 대리 구입이나 명의를 빌리겠다는 조건이 있는것도 아니였고 스스로 22400원을 포기하고 거래했다는거임

중고판매자는 단순 그 티켓 사실 값어치가 20만이라는걸 잘 아는 상태일뿐,
티켓에 대한 값어치를 자기가 매길 권한이 없음..

그냥 그 가격에 거래했던것 처럼 다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고 싶다..
그럼 중고매입자가 부탁을 해서 얻었던 것처럼 반대로 중고판매자가 부탁을 드렸어야 함.
그런것 ㅈㄸ없이 응 내놔 시전...
꿈속나그네 22-06-17 14:08
   
이건가요?

A: 224800 짜리를 200000 에 판매함
B: 200000 에 구매했으나 태풍으로 연기후 224800 달라고함

B가 구매가에 환불이 아니라 권리가 자기에게 넘어와서 224800 에 파는거면
A가 구매 안하면 그만인데...

다만 A가 원래 콘서트 당일 못갈거 같아서 판건데
태풍으로 연기되어 갈수 있게 되자  A가 먼저 다시 팔라고 요구한 거면
B의 말도 일리가 있음 권리가 자신에게 있으니 되파는건 자기마음
     
썩도리 22-06-17 14:12
   
판매자가 다시 구매하려고 한 건가 보네요.
댓글보니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내용상 다시 사겠다고 하는건 안보여서
단순 환불처리문제인줄 알았네요.
     
이젠 22-06-17 14:25
   
쓰여있는 내용상으로는 태풍으로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되어 있지 연기되어서 본인이 다시 가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꿈속나그네 22-06-17 14:58
   
다만 = 앞의 사실이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덧붙이기 위한 연결 어미. "~다마는" 의 준말.
               
이젠 22-06-17 15:05
   
아니 원문에 쓰여있지 않은 그런 가정을 왜 하냐는 얘기인데 뭔 소릴 하시는 건지.
                    
꿈속나그네 22-06-17 15:10
   
비슷한 경우를 본적 있어서 예를 든 겁니다.
뭐 이게 사실이라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인데
안되는 건가요?
                         
이젠 22-06-17 16:23
   
(;´д`)ゞ

글을 보고 판단하는데 글에 안 써있는걸 왜 가정하냐니까...

음...내가 포기하겠음. 상대방이 하는 말이 무언지 이해했다면 글에 없는 가정도 안 했겠지.
                         
꿈속나그네 22-06-17 17:03
   
글에 안 써있는 부분을 가정을 하는게 왜 안되는데요? 그게 더 이해 안가는데요?

애초에 저 글이 100%정확 명료하게 설명된 게 아니잖아요
한쪽의 입장만 언급된 거고 정확한 정황이나 상대 입장이 객관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빈 부분에 대한 추측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저 말고 다른 댓글들 봐도 충분하지 못한 설명에 이해못하거나
비어있는 상대측 입장을 가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굳이 저한 테만?
거기다 다른 분들의 가정도 저랑 크게 어긋나지 않고 비슷한 관점인거 같은데요

오히려 님이 하는게 그냥 한쪽말만 듣고 대충 판단하는 거죠...
깔끄미 22-06-17 14:51
   
중고판매자가 중고구매자에서 224,00원짜리를 200,000에 판매

콘서트 취소되어서 콘서트 측에서는 원 구매자인 중고판매자에서 사이트상 환불이 이루어짐

224,000원이 환불되엇는데 중고 판매자가 중고 구매자에게 최초 판매가인 200,000원 되돌려 줌

중고구매자가 좃같은 소리하면서 224,000원 내놓으라고 지랄을 시전중
화성행궁 22-06-17 15:21
   
흠 224000원 환불이 맞는거 아닌가요??
20만원에 양도한 시점에 이미 그사람 티켓이 아니잖아요. 당연 환불도 구매자가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화성행궁 22-06-17 15:22
   
20만원에 판시점에 24000원을 포기한거로 봐야죠
     
스랑똘 22-06-17 16:47
   
환불은 구매했던 금액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거고

구매자가 처음 판매자에게 다시 되파는 거라면 224000원으로 할수도 있겠죠...도덕적으로는
나쁜거지만....

저 경우는 애초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구매자가 인정 해주는 거라
환불 안해줘도 되는거죠
애즈한 22-06-17 18:53
   
글쓴이가 자기한테 불리한 건 빼고 애매하게 써놓음
문자 대화도 일부만 실었지만
맨 마지막의 구매자 문자글로 미루어보면 정확한 상황은 이거 같음

=글쓴이 A가 224,800원 짜리 티켓을 B에게 200,000원으로 판매
=태풍으로 콘서트 취소
=(콘서트 주최측에서 예매자에게 티켓 가격 전액 224,800원 환불 예정.
  따라서 B가 환불받으면 24,800원 이득)
=(그걸 알고) A가 B에게 판매액 200,000원 입금하고 티켓 되돌려달라고 요구
=B는 못 돌려준다. 굳이 돌려받고 싶다면 224,800원으로 입금하라고 응답
  왜냐면 (주최측에 환불하면 224,800원 받을수있고) 이미 판매한 이상 이 티켓은 내 소유물이다.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X) 판매자가 판매취소를 요구(O)...인 상황인듯.
그렇다면 추잡한거 맞네요.
     
스랑똘 22-06-17 19:06
   
애즈한님이 정답인듯 하네요....
그럼 판매자가 추잡한거죠...
     
작은앙마 22-06-17 21:38
   
아니죠. 티켓 환불은 원 구매자한테 되니까요. 원구매자가 중고거래 구매자한테 20만원 돌려준거에요.

당연히 환불은 사이트에서 구매한 원구매자한테 되니까요.
          
이젠 22-06-17 23:20
   
작은앙마님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위에 계산을 써놨지만, 20만원 환불하면 아무도 손해 없는데, 224,800원 환불하면 구매자가 24,800원 이득보고 판매자는 그만큼 손해보는 거죠.
지금 저 상황은 거래가 완료되고 소유물을 처분하는데 소유물의 가치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문제가 아니라, 거래 자체가 무산돼서 환불하는 건데, 원상회복을 넘어 이득을 보겠다는게 말이 안되죠.
     
애즈한 22-06-18 05:43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었네요.
검색해보니 -유사한 사건 또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자세한 기사가 있군요.

진상은 윗 댓글들에서 작은앙마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정해서 다시 정리하면

=글쓴이 A가 224,800원 짜리 콘서트 티켓을 B에게 200,000원으로 판매
=태풍으로 콘서트 취소 (-> 주최측에서 A에게 224,800원 환불)
=A가 (이 환불받은 금액 중 중고 판매금액인) 200,000원을 B에게 도로 입금해줌
=B는, 티켓은 내 소유이므로 주최측의 환불금 전액 224,800원을 입금해달라 요구

그렇다면 추잡하다는 건 B의 지나친 인신공격으로 보이고
상식적인 선에서는 저도 A의 주장이 옳다고 보이나, 판례는 다릅니다.

-----------------------------------------------------------------------------

=A와 B의 거래는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의 양도 양수 계약
=거래완료로 그 채권은 완전히 B의 소유로 넘어갔고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도 여기에 포함
=따라서, 티켓판매처로부터 환불금을 대신 받은 A가 그 전액인 224,800원을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B win

=단, 티켓 판매처의 거래조건에 티켓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A와 B의 양도 거래가 원천적으로 효력없어 티켓에 관한 채권은 여전히 A 소유이므로
 주최측의 환불금은 A의 것이니 돌려줄 필요없음
 다만 양도거래 때 B가 지급한 20만원만 돌려주면 됨.
= A win

...이라고 합니다.
          
작은앙마 22-06-18 14:06
   
아네 님 댓글을 보고 찾아보니 그러네요.
오늘 재미난 사실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블루잉 22-06-18 01:58
   
이보게들 정신들 차리시게. 상식은 얻다 팽개치고 계산을...
이름없는자 22-06-18 02:32
   
정말 어이가 없네... 요즘은 상식을 갖춘 사람들이 점차 드물어 지는 듯.
형존나쎄 22-06-18 03:33
   
댓글들이 왜이래? 상식적으로 생각들 하시오들 요즘 부쩍 병자들 늘은거 같음
다크고스트 22-06-18 08:47
   
구매자 논리라면 25만원 티겟을 100만원에 팔았다면 나중에 환불받고 25만원만 주면 되는거네
노세노세 22-06-18 08:56
   
간단한데...A씨는 공연사와 최초계약을 했고...A씨는 비씨에게 양도 했고...
공연사의 문제로 계약 파기가 되어서 224000원을 환불 해 줬고...
B씨는 공연사와 계약을 한게 아니라 A씨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파기시...A씨는 B씨와 계약한 금액만 환불 하면 됩니다...
결론은 A씨는 B씨에게 20만원만 주면 되는 거죠...

단 계약서를 양식으로 작성해서 20만원에 계약 했으나 공연취소시 잉여금 24000원도 B씨에게
양도한다...라는 계약서가 있다면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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