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시 원상회복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콘서트가 취소되어 중고판매 계약의 해제시, 20만원 환불로 각자 원상태로 복귀함 (티켓 업체 : + 224,800 - 224,800 = 0 / 판매자 : - 224,800 + 200,000 + 224,800 - 200,000 = 0 / 구매자 : -200,000 + 200,000 = 0)
그러나, 구매자의 주장대로면, 판매자가 24,800의 손실, 구매자가 24,800의 이득을 보게 되므로 원상회복이 아니게 됩니다.
만약 티켓의 권리가 온전히 넘어가서 티켓의 소지자가 해제시의 환불받을 권리까지 일체를 획득하는 양도계약으로 보려면, 구매자가 직접 248,0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판매자가 환불을 받아서 판매자가 다시 구매자한테 환불을 해주는 상황이므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티켓판매계약 취소에 따라 환불은 양자의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적용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 건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가격 변동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제된 것이라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정리>
1) 티켓 소지자가 직접 환불 받을 수 있는 티켓 → 티켓 자체의 모든 권리를 구매 → 공연 불발로 계약 해제시 티켓업체가 구매자에 대해 계약을 해제한 것 → 구매자가 224,800원 환불받으면 됨
2) 티켓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티켓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는 있으나 티켓 환불시 티켓 소지자가 아닌 판매자가 환불받는 티켓 (또는 티켓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판매자가 여전히 티켓 소지자인 티켓) → 티켓 판매 계약의 해제시 판매자에 대한 해제이고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해 순차 해제 한 것임 → 각자 자신이 판매한 가격을 환불하면 됨
판매자가 22400원을 포기했음을 스스로 인정함으로 계약 진행..
이 후 티켓이 가진 모든 속성의 권리를 중고매입자에게 넘김으로
판매자는 티켓 관련된 그 어떤것도 중고매입자에게 관여할 권리 없음..
그냥 끝...
중고매입자가 친구한테 뻥튀기해서 40만에 팔든 50만에 팔든 아님 그냥 선물로 주든 반값에 주든
그냥 중고판매자는 관여할 수 없고 아주 티켓과 영영 정리된거임..
취소가 됨..
여기서 문제.. 취소가 되었을때, 중고판매자가 안끼면 딱 깔끔하니 중고매입자가 환불처에서 환불받으면 그냥 깨끗하게 끝나고 좋겠는데, 중고판매자가 껴버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생김..
그건 중고판매자가 티켓구입 시 제출한 명의? 개인정보? 같은 뭐 그런것때문..
여튼 중고판매자가 티켓구입 시 제출한 개인정보? 혹은 명의를 빌려줌 혹은 대리구입비로 24000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이해감
하지만 애초 거래 시 대리 구입이나 명의를 빌리겠다는 조건이 있는것도 아니였고 스스로 22400원을 포기하고 거래했다는거임
중고판매자는 단순 그 티켓 사실 값어치가 20만이라는걸 잘 아는 상태일뿐,
티켓에 대한 값어치를 자기가 매길 권한이 없음..
그냥 그 가격에 거래했던것 처럼 다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고 싶다..
그럼 중고매입자가 부탁을 해서 얻었던 것처럼 반대로 중고판매자가 부탁을 드렸어야 함.
그런것 ㅈㄸ없이 응 내놔 시전...
작은앙마님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위에 계산을 써놨지만, 20만원 환불하면 아무도 손해 없는데, 224,800원 환불하면 구매자가 24,800원 이득보고 판매자는 그만큼 손해보는 거죠.
지금 저 상황은 거래가 완료되고 소유물을 처분하는데 소유물의 가치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문제가 아니라, 거래 자체가 무산돼서 환불하는 건데, 원상회복을 넘어 이득을 보겠다는게 말이 안되죠.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었네요.
검색해보니 -유사한 사건 또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자세한 기사가 있군요.
진상은 윗 댓글들에서 작은앙마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정해서 다시 정리하면
=글쓴이 A가 224,800원 짜리 콘서트 티켓을 B에게 200,000원으로 판매
=태풍으로 콘서트 취소 (-> 주최측에서 A에게 224,800원 환불)
=A가 (이 환불받은 금액 중 중고 판매금액인) 200,000원을 B에게 도로 입금해줌
=B는, 티켓은 내 소유이므로 주최측의 환불금 전액 224,800원을 입금해달라 요구
그렇다면 추잡하다는 건 B의 지나친 인신공격으로 보이고
상식적인 선에서는 저도 A의 주장이 옳다고 보이나, 판례는 다릅니다.
=A와 B의 거래는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의 양도 양수 계약
=거래완료로 그 채권은 완전히 B의 소유로 넘어갔고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도 여기에 포함
=따라서, 티켓판매처로부터 환불금을 대신 받은 A가 그 전액인 224,800원을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B win
=단, 티켓 판매처의 거래조건에 티켓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A와 B의 양도 거래가 원천적으로 효력없어 티켓에 관한 채권은 여전히 A 소유이므로
주최측의 환불금은 A의 것이니 돌려줄 필요없음
다만 양도거래 때 B가 지급한 20만원만 돌려주면 됨.
= A win
간단한데...A씨는 공연사와 최초계약을 했고...A씨는 비씨에게 양도 했고...
공연사의 문제로 계약 파기가 되어서 224000원을 환불 해 줬고...
B씨는 공연사와 계약을 한게 아니라 A씨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파기시...A씨는 B씨와 계약한 금액만 환불 하면 됩니다...
결론은 A씨는 B씨에게 20만원만 주면 되는 거죠...
단 계약서를 양식으로 작성해서 20만원에 계약 했으나 공연취소시 잉여금 24000원도 B씨에게
양도한다...라는 계약서가 있다면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