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담하지만 주작글을 SBS기레기 새끼가 확인도 안하고 쓴 걸겁니다. 24개월 이하 아기는 아기 바구니 설치가 가능한 좌석으로 무조건 배정(그래서 사전 체크인도 불가능합니다.)되고, 11kg(만2세 이하 아기가 이 체중 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우량아나 가능하죠.)이 넘지 않으면 아기바구니를 설치해줍니다. 아기가 더 편하게 누워가죠.
그리고 저런 상황이면 당연히 항공보안법위반, 업무방해등으로 바로 비행기에서 퇴거요구와 체포가 가능합니다.
일단 항공보안법 제22조에 따라 기장이 항공기내의 질서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승객에게 기장이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승객은 이에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승객의 협조의무는 항공보안법 제23조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 제7항4조에 따라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기장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즉시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벌금형등이 선고될 수 있죠.
만약 저런 상황을 기장이 방치하였다면 저 피해를 입은 승객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거꾸로 항공사와 기장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런일은 항공기에서 안일어납니다. 물론 조현아 같은 인간(법적인 문제가 아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이 존재하는 경우)이 그런 일(결국 그로인해 처벌받았죠.)을 벌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인이 저런짓거리 하는걸 기장이 그대로 냅둔다? 만약 저 피해입은 승객(실제 저런 일이 있었으면 가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출처도 알 수 없는 도시괴담을 말하듯 저런식의 이상한 기사같지 않은 기사로만 나왔을가요? 수백명이 목격자가 있는데?)이 한국에서 항공사에 민원넣고, 국토부에 민원넣으면 기장과 기내 승무원들 모두 중징계사유입니다. 형사고소하면 형사처벌도 받구요. 저렇게 냅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