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주문취소, 즉 전체환불을 요구함.
전체 4만원이 넘는 주문액 전체를 환불 요구한 것.
반품받은 음식을 다니 내어갈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업자는 배달비용을 더블로 부담해야 하니, 실제 손해금액은 오만원대로 치솟게 됨.
음식에 마진이 많이 붙는다 해도, 결국 손실된 오만원은 당일 가게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것이 확실함.
결국 손과 가게가 합의하여 김치전값만 빼는 것으로 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뭔 대화가 오갔을지는 대충 짐작이 감.
이런 손이면, 단골로 취급해줄 필요가 없다고 봄.
음식점을 운영해보지도 않았고, 딱히 여시에 대한 편견이 있는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손일거라는 느낌이 쎄하게 오는 사례인듯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