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 2010년에 걸쳐 5차례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권 설정을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 ,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 와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삽입
이는 사업권의 대상을 특정하고, 계약 때마다 저작권자 동의를 얻도록 한 문체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와 달리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인 불공정계약
게다가 2차 사업에 따른 저작권 수입에서 단 3%만 저작권자의 몫으로 설정해서 2016~2019년 동안 저작권 료로 받은 돈은 단 435만원.
그런권리는 스토리나 그림을 맡은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검정고무신 이라는 판권자체를 누가 가지냐고 보통은 공동저작권이라 누구하나가 가질수 없어요 그림체는 저작권이 없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그림작가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그거 결론이 나오기 전인데 결론나오기 전에 재빨리 개봉해버리는 상황이라는게 지금 저 본문 내용인듯
결론나서 만약 그림작가의 저작권이 인정돼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나면 그땐 돈을 못버니 결론나기전에 개봉해서 그전에 수익 걷을거 다 걷겠다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