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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11 16:54
[안습] 개드립] 택배 절도녀와 문자.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5,089  

2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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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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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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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24-01-11 16:57
   
해석) 생수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하나도 안 미안하다 근데 암튼
잘못이니까 미안하다고는 해야겠는데 절도가 미안한 게 아니라 번거롭게 한 게 미안하다
가토쾰쉬 24-01-11 17:42
   
구치소본낸다고 하면 당장 달려와서 무릎꿇을것 같은데
하관 24-01-11 18:01
   
뭐 걸린다고 없던 미안한 마음이 생기겠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하지도 않았겠지...
예낭낭 24-01-11 18:26
   
생수 그거 얼마나한다고 그걸 훔치냐..
Tigerstone 24-01-11 18:39
   
절도로 경찰서 들낙날락 해보면 무릎꿇게되지
무한의불타 24-01-11 21:06
   
타인의 택배물은 건들지 않는다...이건 국룰이다.
아망 24-01-11 21:09
   
생수 그까짓걸 가지고 간 사람이나
고작 생수 가지고
돈 주겠다는데 생색 부리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갖고 간 사람이 1차로 잘못한 건 맞지만
돈 입금해 주겠다 귀찮게 해 미안하다는 사람한테
새벽에 문자 하냐 도둑놈아 라는 식으로 대응한 사람도 잘한건 없습니다
     
hell로 24-01-11 22:24
   
본인등판..?
          
아망 24-01-11 22:46
   
애석하게도 본인 아닙니다
               
성환아빠 24-01-12 08:32
   
그냥 같은 도둑놈 심보겠죠 머
정상이 아닙니다.
               
magnifique 24-01-12 15:27
   
애석하십니까? ㅋㅋ 생색 부리는걸로 보입니까?

뭔 말 하고픈진 알겠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런분이 꼭 자기가 당하면 난리 부리던데
                    
아망 24-01-21 18:12
   
난리를 왜 부립니까 경찰이 있는데
이런분들이 꼭 어디가서 엄한사람 무릎꿇리고 사과하라 그러고 그러던데
     
쀍쀅쀌 24-01-11 23:03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집앞에 둔 택배를 가져갔다가 다시 두더라구요. 문앞에 cctv를 본거 같습니다.

물론 비싼 금액의 제품은 아니었어요. 근데  cctv가 없었으면 전 택배기사한테 앞으로

문앞에 두지 말라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도둑넘이 작은것만 훔쳐갈까요?

이건 엄청 스트레스와 시간낭비와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드는 행위이죠.

우리나라의 불문율중 하나가 남의 택배 안가져가는거잖아요? 당해보면 알아요. 엄청 짜증나요.
          
아망 24-01-11 23:34
   
짜증이야 나겠죠
저라도 같은 경우 당하면 합의고 나발이고 경찰에 고발 때려버리는 건 매 한가지입니다
그래도 내가 저딴 도적놈 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같은 레벨에서 놀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안 받겠다 경찰조사나 성실히 받으시라
빠른 입금 바란다 계좌 xxxxx
면 되는걸 뭐하러 개선의 여지도 없는 저런 도적한테 입 더러워지게 욕을합니까
               
록키발보아 24-01-11 23:40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700260&m=1

2편도 올라왔는데 참 저런 여자같은 머릴 달고 사는 인간도 있네요.
                    
아망 24-01-12 00:13
   
허허 애초에 만날이유도 없습니다
도적놈 만나서 뭔 좋은꼴을 보겠다고 만나서 사과를 받아요

만나서 저 사람이 나를 성추행이나 폭행 같은거로 몰고가면 어쩌려고요

저런 사람같지도 않은 도적한테
사람의 경우를 따지니 경우에 어긋나는 경우를 겪는겁니다
               
쀍쀅쀌 24-01-12 02:32
   
답답한 점이 이웃이면 고소하기도 뭐해요. 음....제 예상이지만 피해자분은 저정도 사과문자만으로 끝낼까 고민했을수도
     
끄으랏차 24-01-12 06:53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댓글 쓰는 분도 잘한게 없네요.
     
개구바리 24-01-12 12:46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살이하면 안됩니다.

뭔가 타인에게 불법적인 범죄를 저질렀을때 작은크든 상대가 불쾌해한다면 명백하고 명확하게
사죄 사과 변상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까짓거 가지고 뭔 생색에 갑질이냐 하는 마인드 자체가
제대로 임자만나면 인생꼬이고 골로갈만한 대사건으로 일을 키우게 되는거지요.

진상짓하면 대부분 걍 참고 넘어가더라 고로 못됐게 살아야된다는 이상한 생각가진 사람들 많던데
그거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어느날 만나면 그걸 임자만난거라고 하고 그날이 자기 제사날 되기도하죠.
     
블루올인 24-01-12 13:46
   
본문 글 보고 주작인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도 있구나....
마칸더브이 24-01-11 21:44
   
이틀 뒤 입금은 뭐데
가생이만세 24-01-12 00:48
   
근데 저거 원본 글 봤는데 생수를 일주일 넘게 복도에 적치해뒀다는군요. 절도 사건과 별개로 글쓴이도 소방시설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긴 함
     
긁적 24-01-12 01:58
   
소방 점검 나오면 저런걸로 과태료 물지도 않아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 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일주일은 상대측 주장이고
피해자 주장은

생수 문앞에 둔거는 저날 물품을 시켜놓고
퇴근후 전에 다른지역에 일한데서  긴급 보수수리 요청이 들어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 문앞에 두게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주장이 서로 상반됩니다
긁적 24-01-12 02:01
   
https://www.youtube.com/watch?v=66pVcpIMI4c

엠비씨 뉴스에 나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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