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00%인지 아닌지는 사건마다 개별로 판단)
예전 어린 조카가 외국 유명한 오디오 매장에서 실수로 오디오를 넘어 뜨린일이 있음
결과는 오디오가격 3만 5천불 dc없이 물어 줘야만 했다는
그리고 대치동 모 백화점 유명 접시 파는 매장에서 애기가 (유치원생)실수로 쳐서
진열되어 있던 접시등을 파손하였는대 그또한 당시 사백만원 상당을 보상해줬던 일이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