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준다면, 모든 사람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 가짜로 가난하다고 주장해서 지원금을 타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저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각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요원들이, 전기요금 체납자나 수도요금 체납자들의 가구를 직접 방문애서 확인하고, 지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험 신호(전기요금 체납 6개월 이상)가 있었는데, 왜 확인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현재 시스템 개선을 해야하겠습니다.
1.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 소관)되면 땅값이 오르고 (투기꾼 몰려듬)
구역지정되면 기존 주택은 신축 개축이 불가능해짐.. 쪼개기 해서 분양권 장사할까봐...
그래서 노인네들 월세받아 먹고 살던 동네가 갈수록 허름해지는거임..
사업 시작하려면 건축물 노후도가 일정 비율 이상 되어야 하거든 ㅉㅉ
2. (예비)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이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동의서 써내야
3. 정식 추진위원회가 (구청장 인허가) 설립되고
4. 주민총회를 거쳐서 조합(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구청장인 인허가)
5. 사업인가(구청장이 인허가)가 나야 사업이 시작되는거임 ㅉㅉ
6. 그 다음이 시공사 선정하고 감정평가해서 조합원들 토지 주택 다 걸고 사업진행하는거임..
아니 시.발 도정법, 재건축 절차 이런거 검색 한번만 하면아는데 왜 자꾸 개소리야..
강북구 도봉구 같은 산동네 단독 주택지에 노인네들이
평생 번돈으로 장만한 주택에 월세 놓아서 겨우 먹고 사는데
구역 지정되어서 개축 신축도 못하고 허름한데서 살려니까 월세 세입자도 안들어오고 수입이 끊겨..
뭐 나중에 새 아파트 받아서 팔면 되는거 아니냐고?
일단 사업 진행하면 개발 분담금 내야하는데 현금이 어딨어 병원비 약값 대기도 모자란데..
그렇다고 수십년 살던 집 팔고 어디로 이사가나.. ㅉㅉ
나이들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로 이사가??
그러니 노인 주민들이 대부분 사업 반대하는거고
그런거 주민투표로 사업 그만 합시다 일정 비율 이상 나오면
구역지정 취소하게 해준게 박원순이 한 일이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