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면, 상표나 디자인권을 미리 출원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죠. 어차피 저 카페 트위그라는 곳의 인테리어도, 이전의 비슷한 곳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2. 카페의 상권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자기 가게를 똑같이 모방한 새로운 카페가 생겼다고 해도, 그 새로운 카페때문에 기존 트위그 카페의 매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3. 각종 모방에 대해 불평하는 분이 보이곤 하는데,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힘든 얘기입니다. 왜냐? 모방했다는 디자인이나 상표 등이 모방을 주장하는 사람의 제품 이전에도 이미 있던 경우가 많거든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거의 없다."는 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자기만의 독특한 것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이 모방하지 못하게 하려면, 지적재산권 제도를 이용해 돈들여 상표, 디자인권 등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것도 안하고 권리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