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때 형 중국집 장사하고 있을때 옆집1층이 무당집이엿는데 그 아줌씨가 형수한테 부적 안사면 형 죽는다고 했다데요.. 그말듣고 뚜껑열려서 찾아가서 대판 싸우고 살짝? 집어던지고. 했었는데 ㅋㅋ
전 그런거 하나도 안믿어서 가능했던거고 형수입장에서는 겁나지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장사해먹는것들일뿐..
안믿어도 무당집 물건 던지고 향냄새 맡고 하니 꺼림찍 하긴하더라고요 ㅋㅋ 살짝? 겁났음
뒷날.. 집이 가게하고 가까운데 집에서 키우는개가 오토바이 따라다녀서 출근할때 같이 왔다가 혼자 다시 가곤하는데 그날 개가 집에 업드라고요.. 다음날 형하고 출근했는데 기게앞에 검은봉지가 있는걸 형이 보고선 좀 당황하면서 누가 돼지고기 해먹으라고 놓고갔네 하드라고요 그런갑다 했는데 몇날을 기다려도 개가 안들어와요ㅠ 그리고는 몇일있다가 무당집 문닫고 나갔더라고요..
그 뒤에 형수가 귀뜸해 줬는데 그때 검은봉지속 고기가 돼지고기가 아니고 개 다리엿다고..
형이 저 또 옆집가서 난리피우고 무슨 사달날까봐서 숨겻다하데요..
혹세무민하는 사기꾼들을 모조리 잡아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 종교의 자유 탄압
물론 중간에 어느정도 타협점은 있겠지만, 위 둘을 양극단에 놓고 보면 위 판결도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하죠.
근데 진짜 종교활동 자유 인정해주더라도, 일정금액이상은 거액도박인 것처럼, 헌금이든 저런 복채든 거액은 법적으로 막아놔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현행법으로도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자인 경우엔 저거 사기죄 인정 될 거 같은데요.
특히 장애인 대상으로 한 사기라 더 크게 처벌받고.
근데 "퇴마굿을 안하면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가족이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믿는 수준이면... 영국에서 시작된 행운의 편지도 믿을 수준 같은데요.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기준을 전 모르겠네요.
억울해도 법적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저게 유죄가 되면 교회들은 다 망하는 수가 있음. 사이비 종교 교주가 헌금가지고 구속을 못 시키는것과 같아요. 사이비교주들 감방 간거 보면... 돈 준걸로 간게 아니라 성폭력, 폭행, 감금 등등임... 개중에 사업목적으로 사기친게 있을 수는 있지만, 헌금 = 후원금 같은 걸로는 어떻게 못함.. 그래서 활개를 치는거임
저건 무죄지...
무속도 일종의 종교인데...
법에 어긋나는 범죄가 아니라면 되는 거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죽는다" 라는 것은 종교의 영업전략인데...
믿는 놈 마음이지!
윤씨 부부도 굿판에 이름 올리고 하더만...!
손바닥에 ” 王 “ 이라고 부적처럼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