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한거랑 아무상관없음.
구매자느 공기청정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 현금에 대한 소유권까지 넘겨받은 건 아님
돈은 여전히 판매자의 소유인것임.
판매자랑 연락이 되지않는다고해서 죄가없는게 아님
차단해서 연락이 되지않으면 경찰서에 갖다줘야되는것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해야하고 유실물센터로 옮겨지고나서
습득물을 공고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원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주운 사람)가 소유권을 취득함.
이때 새로 소유권을 갖게 된 습득자는 3개월 내로 유실물을 찾아가야함
이사람도 안오면 국고로 환수됨.
본래 소유자에게 유실물을 돌려줬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음.
100만원을 발견했다면 최대 2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됩
물건을 주운 이후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전제 하에,
유실물 반환 이후 1달 이내에만 보상금 청구가 가능함
주작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돈얘기안하고 제품에 문제있다는식으로 떠보는게, 어떻게 면피해서 가질 수 없을까하는 의도가 보이는 듯. 그리고 이 경우 판매자가 차단했다고 면피가 되진 않을 것 같네요. 차단으로 연락이 안되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죠. 주인 모르는 분실물도 주운사람이 그냥 먹으면 죄가 되는데 하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