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시에도 '증언'은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명시적으로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지 않았을뿐, '증거'(증언이 포함됨)가 없는 상태에서 의심가는 사람을 고문해서 자백받는 식의 수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아이의 증언은, 어른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시에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정에서 법관이 보는 상태에서 증언을 확인하고, 반대측인 피고의 변호사가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법관이 아이의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3. 아이의 증언뿐 아니라, 80이상 고령 노인의 증언도, 조선시대에는 신빙성에 의심을 받았나 봅니다.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치매환자일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무리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 해도,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할 수 있고, 법관은 그 증언에 대해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