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는정도만하지 스티커는 한장정도면몰라도 심했네 저거 원상복구안해주면 고소당할수도있을듯...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종이가 아닌 접착제로 된 스티커가 제물손괴죄로 고발당할수있네요
"강력접착 스티커를 붙이는, ‘응징’으로 보이는 행위는 그 누구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고, 아파트나 원룸 단지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를 무단 점거했다 할지라도 외부인 주차금지는 단순히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일 뿐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단지에 외부인 주차 금지는 구성원 간의 규정일 뿐, 이를 이용해 누군가를 응징하거나 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불법주차 스티커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적인 주행에 불편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요즘 나오는 불법주정차 단속스티커는 접착력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공업사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해야 제거가 가능한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티커 제거에 대한 비용 청구까지 가능하다. 단, 이는 우선 형사소송 재판에서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인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후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호사협회 측의 설명이다."
형사해서 유죄를 받아낸다음
진행하는 민사소송이 주옥같은 이유는
민사소송 재판비용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어서... 인거십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거지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는 없어요 저래서 (...)
그리고 5천-1만이면 사서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차주가 그냥 공업소 때려 맡기고 거기서 나온 공임 청구하면 되는 부분이라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입장... 이라는거 움뇸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