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시행되더라도 아무렇게나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보통 자유표시구역 정해서 옥외광고를 허용하는 지역이나 범위를 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환경적인 문제와 기타 주변 거주자들의 여러 권리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일조권처럼 야간에 오염되지 않은 밤하늘을 감상할수 있는 권리문제가 결부되면 저렇게 함부로 광고를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국제분쟁이나 법률적인 문제로 태클이 걸린다면 해당지역에서는 불빛을 끄고 지정된 영역에서만 보이게끔 하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일단 스타링크같은 경우 벌써 천문학자들, 생태학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