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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07 10:48
[안습] 변호사가 말하는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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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 24-06-07 11:04
   
변호사 맞습니까?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하는 겁니다.

장교직위에 있고, 주거도 확실하다면 도주우려는 없는 것이고,

증거인멸은, 저 변호사가 얘기한대로 핵심 증인들을 회유하고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미 직위해제되었고 사건 결과가 어떻게 끝나든 다른 부대로 갈 게 뻔한, 중대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증인이 되는 병사들을 회유합니까?

저 변호사 말대로라면, 이 세상에 구속하지 않아야 할 피의자는 없습니다. 대부분 형사 사건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증인의 증언에 대한 회유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그런 광범위한 구속 관행이, 저 변호사가 공부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자/여자 문제를 이슈로 만들고 있는데, 남자 지휘관이 이런 혐의를 받으면 모두 구속됩니까?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그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남자 지휘관도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불구속상태로 수사합니다.

변호사라면, 남자/여자 문제를 떠나서, 최근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수사 중에 구속을 하는 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야 하는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변호사라는 자격을, '전문 지식'을 내놓는 것은 없이, 단지 '권위의 표상'으로 쓰고 잇는 겁니다.
     
토막 24-06-07 11:22
   
강력범죄는 구속 합니다. 신분이 아무리 확실해도.
강력 범죄라는것 만으로 도주 우려가 생기거든요.

경찰이 강력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거죠.. 기껏 과실치사 정도로.
          
빛둥 24-06-07 11:27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과실치사입니다.

그 이상의 혐의로 무엇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살인죄니, 고문을 했니 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일부러 과장해서 말하는 것일 뿐,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0'입니다.
               
토막 24-06-07 11:41
   
과실은 실수라는 말이죠.
공장에서 보일러 관리 잘못해서 불이나 사람이 죽었다.. 이럴때 과실 치사가 되죠.

그런데 이번엔 중대장이 얼차려를 직접 지시했고. 죽음이 임박한 시점까지 직접봤죠.
뭐가 실수 입니까? 어디에 실수가 있죠?
                    
빛둥 24-06-07 11:43
   
법률 용어로 '과실'인지 '고의'인지, '과실'이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수사하고 기소해서 법적으로 따질 일입니다.

여기서 손가락 아프게 말싸움 하고 싶지 않네요.

저는 저 변호사가 하는 말이, 제가 아는 형사소송법 지식에 반대되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겁니다. 변호사로서의 전문지식을 얘기하는 것도 전혀 없고요.
                    
공알 24-06-07 11:45
   
구속할지 안할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져
     
공알 24-06-07 11:42
   
그러게요  불안하니까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상하네요
그리고 훈련병들이 몇명인데  입막음을 하죠
개구바리 24-06-07 12:46
   
걍 같은 상황이었던 남성중대장과의 처우와 언론의 태도가 같았는지 다른지 사례들어 비교확인 해보면 답나올문제임
실제 같은범죄라도 성별에 따라 이중적인 태도나 비수사로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기때문에 저런 격분이 나오는거임.

지금당장만 봐도 여성 N번방 사건같은 83만명 여성시대 집단성범죄 사건이나 AV 페스티벌과 미스터맨 같은
성별에 따라 보이는 언론과 정치권 제도의 너무나 다른 잣대와 이중성이 여기서도 보이기때문에 분노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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