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은, 저 변호사가 얘기한대로 핵심 증인들을 회유하고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미 직위해제되었고 사건 결과가 어떻게 끝나든 다른 부대로 갈 게 뻔한, 중대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증인이 되는 병사들을 회유합니까?
저 변호사 말대로라면, 이 세상에 구속하지 않아야 할 피의자는 없습니다. 대부분 형사 사건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증인의 증언에 대한 회유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그런 광범위한 구속 관행이, 저 변호사가 공부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자/여자 문제를 이슈로 만들고 있는데, 남자 지휘관이 이런 혐의를 받으면 모두 구속됩니까?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그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남자 지휘관도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불구속상태로 수사합니다.
변호사라면, 남자/여자 문제를 떠나서, 최근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수사 중에 구속을 하는 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야 하는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변호사라는 자격을, '전문 지식'을 내놓는 것은 없이, 단지 '권위의 표상'으로 쓰고 잇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