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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06 18:38
[기타] 노키즈존 대신 요즘 쓰이는 단어.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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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24-03-06 18:45
   
아이 케어에 필요한 물품이나 갖춰놓고 케어 키즈 존이라고 해라는 반발도 나온다더라
     
디비디비딥 24-03-07 09:00
   
부모가 애를 케어하는 존이란 뜻이죠.
그렇다치자 24-03-06 18:51
   
당연한 건데 골빈 맘충들 덕에 저런 것도 생기네 ㅋㅋ
     
옹보리 24-03-06 22:34
   
ㅋㅋ 진짜 당연한건데 옛날에 나 어릴때는 내가 떠들거나 소란스럽게 굴거 같으면

부모님이 쓰읍~ 한번하면 조용해지고

더 심해지면 집에가서보자 하면 덜덜떨었음

하루종일 집에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하다가 집에가면 회초리로 맞았지
     
다같은생수 24-03-06 23:18
   
그러니까요 ㅋㅋ 맘충들때문에 이래저래 문제가 많네여;ㅋㅋㅋ
제 친구 2놈은 저때랑 똑같이 키우는 중인데.
다른 한명은 엄마가 극성이라 뭐라하면 친구가 혼나고;; ㅋㅋㅋㅋㅋ
암튼, 애기가 아주 조용해요. 어른들 앞에서 뛰어다니면 안되는건지 알고 얌전히 있게끔 교육시켰더라고요
ㅋㅋㅋㅋㅋ
그린힐 24-03-07 01:18
   
주의문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

저런거 붙여놔도 저기서 아이가 다치거나 하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업장 책임.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바뀌지만 보통 업소 책임이 최소 50% 이상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됨.

============================ 실제 판례 ============================

A군은 벽면 인형에 기댄 채 모형 자동차 아래에 발을 넣고 있었는데요.
다른 손님이 이를 모르고 자신의 아이를 자동차에 태우고 동전을 넣고 모형 자동차를 작동시켰다가
A의 발이 짓눌린 겁니다.
 
결국 A군은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고, 부모는 업주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이에 대해 업주는 "'놀이방에서 어린이가 다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부착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보호 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라며 “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낸 손님의 잘못도 있지만 이것 역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업주의 잘못이 결합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안내문 부착과 관련해서도 "주의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시킬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이를 보호·감독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도 일부 인정돼 업주 책임은 50%로 제한했습니다.
     
다우니 24-03-08 19:35
   
글쎄요..... "모형 자동차 장남감", 동전 넣고 작동하는 그런 탑승형 장난감으로 보이는데...
이런 "유료 이용 놀이기구"는 설치한 해당 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기구 사용료를 받는 다는건 그 사용료에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는거니깐요.

통상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에 직원을 상주 시키는 이유는 티켓을 받고 기구를 작동 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판사는 해당 모형 자동차 놀이기구를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한 기구로 본거죠. 그래도 부모의 책임도 50% 인정했다는건 판사가 좋은 판결을 낸걸로 보이는데요?

케어 키즈 존의 목적은 당연히 안전관리감독이 필요한 놀이기구 같은게 설치된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게 아니죠.... 업주가 가져야하는 당연한 도덕적, 법적 책임 이외에 고객이 반드시 해야하는 도덕적, 법적 책임까지 업주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을 안하겠다는 뜻이며 그것을 고객에게 한번더 인지시키는 행위로 보여지네요.

사실 상 "캠패인" 성격이 강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노키즈존 자체도 우리 법률제도상 지정 된 업종에만 적용이 될텐데... 그걸 음식점, 카페에 적용 운영하기란 법률적인 갈등의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안내 문구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좀더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혹시나 그런 노력을 안하는 부모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 했을때 업주에게 100% 책임을 물게 하려고 해도,
민사재판이니 어느정도 판사 법적인 재량으로 책임 유무나 과실유무를 판단 할때 영향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매장 내외부에 "CCTV 작동중"이란 안내문구가 있음에도, 그 매장 들어가 여기 사업주가 CCTV로 날 불법촬영 했으니 신고 하겠다. 라고 주장하는 미친놈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딱 그정의 효과는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노키즈존처럼 "차별"이란 프레임이 씌어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극명하게 갈등이 발생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라도 하는게 좀더 좋아보입니다.

몇년 더 지나 저런 케어 키즈 존이 자리를 잡는다면 효과가 좋은 것일 거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나오거나 노키즈존이 더 늘어나겠죠. 모든 갈등이 있다면 극단적 방법 보다는 그 중간 어딘가의 방법부터 찾아서 실행해 보는게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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