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당연한 거니 제외하고 그 이외에 긴급한 응급 구조상황(사고, 구급출동, 아이의 고립 등)이나
인간에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유해동물들(뱀, 말벌둥지 등) 처리 이외의 신고시엔
출동비용 청구를 해야지 저런 민폐 신고요청 줄어든다 고 봄. 개인업자를 부르던지 비용을 내던지 해야할 일.
저런 불필요한 출동으로 낭비되는 비용과 인력땜에 다른 응급상황에 놓인 사람이 감당해야하는 지연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걸 비용으로 청구하는게 맞다고 봄. 그 돈으로 소방관들 장비나 처우 개선하는데 쓰면 좋을텐데.
문제는 그 어떤 국회의원도 법안 제시 따윈 없어 없어 폼생폼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