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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19 10:28
[기타] 강도 7번 칼로 찌른 담배가게 주인.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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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24-03-19 10:29
   
집에 쳐들어온 강도나 도둑을 무기로 제압하는 건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함 왜 그걸 범죄로 보는지 이해가 안 됨 판사들 본인 집에 강도 쳐들어와서 생명을 위협해도 얌전히 당할 건가? 칼 맞을 각오는 하고 월담해야지!
     
또돌이표 24-03-19 11:26
   
판사 새끼는 연기를 하더라구요.
석궁을 들고 들어오니 석궁 맞은척 연기 하던 판사.
     
magnifique 24-03-20 12:03
   
집에까지 침입한 도둑놈을 빨래건조대였나 그걸로 내려쳐서 제압했는데 과잉 방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었던걸로 기억함

상대를 제압 했는데도 계속 내려쳤다는게 이유였던거 같은데 내 입장에서도 집에 괴한이 침입하면 어디까지 패야 안심이 될지 의문임 계속 내려쳤을듯한데
양앵민이 24-03-19 10:48
   
강도면 죽어도 돼
빛둥 24-03-19 10:58
   
형법의 정당방위 조문은, 악용되어 폭력을 행한 자의 처벌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상대방을 일부러 도발해서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게 한 후, 그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두 명이 서로 싸운 상황이 벌어지면, 두 명이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죄를 범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종합적으로 '공격'이 아닌 '방위'라고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 싸움 중간에 상대방을 제압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 이후부터의 폭력은 '방위'가 될 수 없고, '공격'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사적 폭력을 막고, 상대방의 잘못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언론에 의해 논란이 된 사건 대부분이, 바로 이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중간에 상대방을 제압하고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 폭행을 가해서, 상대방에게 큰 부상을 입히거나 아예 목숨을 뺏은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검사와 법관들이 제압 이후의 폭행을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저도 이런 법적 견해에 동의합니다.

다만, 미국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총기 구입이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정집에 침입한 상황이 발생하면, 집의 주인은 침입자가 총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고, 이것도 '방위'라고 법관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침입한 사람에 대한 강한 대응에서 자주 정당방위로 인한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같은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지 의문입니다. 애냐하면, 강도가 넘어왔을 때 무슨 무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맨손이었는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테니까요. 만약 맨손이었다면, 칼을 휘두른 것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무슨 무기를 들었을지 모를 사람이 가정집에 침입한 상황과는 다른 겁니다.

미국에서 범죄 성립 여부나, 정당방위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가부 판단은, 법관이 아니라 배심원들의 판단에 따릅니다. 세부적인 법률 지식이 없어도, 일반인의 법감정과 판단으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본문 내용의 사건 경우도, 정당방위 여부 판단은, 배심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의 판단이 내려지면, (예를 들어 배심원들이 매수되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은 법관이 뒤집을 수 없습니다. 배심원 판단을 기반으로 법관은 구체적 법률을 적용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배심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지, 인정하지 않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칼을 휘두른 가제 주인이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글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점수는요 24-03-19 16:13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죠.

그냥 경찰들이 손들어 할때 주머니에 손 넣으면 쏘는 이유.

혹시 모를 총 때문.

끝.

단 하나. 존나 많이 찌른게 좀 그러함 ㅋ
스베타 24-03-19 13:09
   
칼로 찌른게 문제가 아니라 횟수가 문제인거 같네요.  두세번 정도 찌르면 정당방위인데 7번은 정당방위를 넘어섬.
     
내점수는요 24-03-19 16:14
   
그렇죠. 횟수가 좀. 스트레스 풀 정도로 찌른거라.
글로발시대 24-03-19 16:29
   
7번 찔렀다길래 정당방위로 보기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 보니 그렇지가 않네요.
되게 침착하게 치명상 아닌 부위 일곱번 칼침 딱 꽂는데요.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잔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강도의 돌발행동을 대비한 완벽한 제압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미국에선 정당방위 받을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이미 칼 쓴 순간부터 정당방위는 물건너갔고 쌍방합의조정 들어갈듯요.
웰빙생활 24-03-20 06:34
   
강도입장에선 고분고분한 동양인이라 우습게 본거지
백잡고 목을 안 그엇으니 다행이지
다같은생수 24-03-20 11:36
   
행동에는 댓가가 따라야지, 저정도는 뭐 충분히 있어도 될일.
Joker 24-03-20 15:57
   
베트남 애들 깡다구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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