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주작.. 인터넷으로 줏으들은 몇가지 법을 기반으로 쓴 소설
소송이혼가능하고(여기서 중요한건 어느쪽의 과실을 따져서 위자료의 문제이지) 이미 파탄난 부부에 대해서
법원이 이혼을 막지 않음 그리고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 단지 미혼모에 비해서 구비서류가 복잡할뿐
이마저도 수년전에 개정되서 더 간소화 됬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줍니까.. 물론 저쪽애가 불쌍하긴 하지만 .. 그건 그 아이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거지 글쓴 사람 잘 못은 아니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낄 순 있지만 죄책감은 안가지셔도 될거 같네요 너무 착하신 분인 듯 근데 솔직히 저라면 아마 이혼 했을 거긴 해요 저렇게 매번 전화하고 사진보내고 울고 불고 매달리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 그냥 해주고 애들한테도 이런 상황이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우리들 끼리 잘 살아 보자 할 것 같습니다 애들이 어리면 이 방법이 어렵지만 좀 큰애들이면 오히려 아빠 편에 서서 엄마 다시는 안보겠다고 할 겁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해도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이혼안됬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과 파탄되었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으로 이혼은 가능한걸로 알아요.. 옛날일이거나 주작이거나 둘중하나일듯
그게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숭을 해도 기각당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게 가능할려면 상대 배우자가 보복 또는 복수심으로 이혼을 안해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허나 저 상황은 남편되는 사람이 나는 아직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니까 아이 엄마고 기다린다고 하면 됩니다 다행히 저 남편 분은 아내가 집 나간후에도 아내에게 못된게 한 경우가 없기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훨 높죠
아직 유책 사유자의 이혼소송은 그리 만만한게 아닙니다
그럼 바람난 사람들 이혼소송해서 이혼하면 되겠네요
덤으로 이혼시 재산분활권은 유책의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유책 배우자라고 일반적으로 이혼하는 사람보다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가 따라 나갈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