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보다 더 많지요.
죄가 아니지만 공공연히 들어나게되면 상처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처럼 커피 점에 바퀴벌레가 나온 경우 엄연한 사실이고 이를 적시한 행위는 공공의 위생측면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커피점주가 고소한다고 해도 기각 나올겁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모르겠네요.ㅋㅋㅋ
찬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까발려서 명예를 훼손시키는걸 막을 수 있다.
반 : 범죄자나 사회의 악영향을 끼친자를 비난하거나 그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찬성의 예 - 봄이언니가 길가다가 급똥을 마려웠으나 화장실을 찾지 못해 지렸는데, 지나가는 일베충이 그걸보고 소문을 퍼트려서 봄이언냐의 명예가 훼손되어 그 일베충을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했다. 똥을 지린건 개인의 지극히 사사로운 일이라 그걸 소문내서 부끄럽게 만들일이 아니어아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