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주상복합아파트로 이미 개발된 땅이 뒤늦게 국유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민과 지자체가 10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구청이 애초 국유지였던 땅을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아파트 부지로 내주었는데, 법원이 용도폐지 과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이미 들어선 A아파트다. 만약 해당 부지를 다시 국유지로 돌리면 A아파트는 건폐율 초과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된다. 현재 A아파트의 건폐율은 59.02%다. 논란이 되는 부지는 A아파트의 전체 부지 6904㎡ 중 2.5%인 173㎡다. 해당 부지를 국유지로 원상회복할 경우 A아파트의 건폐율은 60.54%로 높아진다. 이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폐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 수치다. 이렇게 될 경우 A아파트 입주자들은 위법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셈이 되고, A아파트는 철거 대상이 된다. 철거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에게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