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은 한번 침수당하면 고쳐도 쓰기 어렵나요?? 제가 노트북을 사용하긴 하는데 침수를 당한적이 없어서요...
메인보드 갈고 자판까지 교체하면 별 문제는 없어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제가 학생이었어도 저같은 경우 당하면 억울할듯하네요...이건 솔직히 억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에 말마따나, 노트북은 수리해서 중고로 내놓거나 본인이쓰셔야될듯....
학생과실을 운운한건 기분 나쁠 얘기지만 새노트북을 사달라는건 말도 안되죠.
차사고 났을때 대차 하는것 처럼 노트북 렌탈을 하면 되는거고
SSD를 커피에 담궜다가 빼도 데이터 날라가는게 아니니 USB에 옮겨주면 문제 없습니다.
계념없는 맘충도 아니고 애가 저지른 잘못을 책임지겠다는데
1년 쓴 물건을 새걸로 바꿔달라는건 좀 과한거죠.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민사 해보신 분들 없는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수리비 50만원 외에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말한 법적 대응 할려면 변호사 비용만 아무리 저렴한데 가도 기본 2~300만원으로 시작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민사 걸기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만에 하나 개인이 민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비전문인은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서 현실적이지 못하고 무엇보다 결과도 매우 나쁩니다.
또한 변호사 써도 1년 사용한 노트북을 새재품으로 배상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고요,
승소해도 수리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수리비 마져도 100% 다 인정 받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민사에서 0:100 과실은 극히 드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판사가 수리비 안에서 합의 안하면 강제조정하고 재판도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몇년 끌고 갈겁니다
맘 먹으면 2,3년도 우습게 끌고 가고 강제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판사가 불리한 판결이 나올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 합니다.
법조계 현실은 일반적인 생각과 매우 많이 다릅니다
결론 . 가해자가 멈 먹고 한푼도 안주면 엄청나게 피곤한 상황이 발생되며 소송을 하여 재판에 승소해도 수리비 이상은 불가함
키보드 침수면 처음에는 잘되요.... 시간이 지나면서 키보드 안의 필름위에 얇은 패턴이 부식되면서 망가지죠...
마찬가지로 메인보드가 침수되면 처음에는 잘되요... 메인보드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는거죠...뭐 메인보드같은 경우엔 코팅이 잘되어 있어서 고장 안날 확률도 높지만... 고장날 확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배상요구를 원하겠죠....
뭐 물론 제 노트북이 제 실수로 그런일 당했다면 올분해후 dr747을 뿌려 먼지제거후 잘 말린후 bw100 뿌려준후 조립해서 사용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