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집행이 유예되었다고 해도, 우리식으로 치면 무기징역형이 되는 겁니다. 20년쯤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이 될 지 여부는 그 때가서 봐야 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범죄가 났어도, 여러명을 살인한 것도 아니고, 범죄 방식 자체가 매우 극악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형에는 이르지 않고 무기징역형 정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일반 징역형인 경우, 중국의 집행유예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긴 징역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죠. LA폭동의 원인이 되었던 두순자씨 사건이 그렇게 선고(징역 10년에 집행유예 5년)된 경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