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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30 14:56
[기타] 택배 사기녀
 글쓴이 : 날아가는새
조회 : 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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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장국 20-12-30 15:00
   
겨우 백만원.
사기죄 아닌가??
     
운드르 20-12-30 15:07
   
무고죄 같은데요
          
너울 20-12-30 16:52
   
남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니 사기도 되지 않을까요?
               
다른생각 20-12-30 23:53
   
고소하거나 회사에 사죄를 요구했다 ---> 무고죄겠고..
택배 회사나 기사에게 택배 분실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했다 ---> 사기죄가 되겠죠..
둘다 했으면 무고와 사기가 되겠고..

상황에따라 어느쪽을 적용할지 둘다 걸고들어갈지.. 아니면 애초 택배기사가 민사를 걸었을수도있고..
짤만봐선 형사건인지.. 민사건인지를 모르겠음..
판결내용만봐선 민사건인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다보니.. 괘씸한 정황이나 실제 심리적,물리적 피해에대해 보상액을 크게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피해액 산정을 피해자가 입증, 근거제시 해야하고.. 재판부는 보수적으로 계산하는데.. 법적으로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면 이부분에서 판사 재량으로 배상액을 급진적으로 정할수있는 재량이 생김..

근데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는 같은건가??
                    
사커좀비 20-12-31 12:38
   
손해배상은 불법, 탈법 등에 대한 행위로 물질적인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손실보상은 행위에 불법이 없었을지라도 잘못된 행위로 인한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해외에 비금전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비용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밥대 출신이 아니라... 조리있게 말씀은 못드려요..
                    
쭝얼 20-12-31 13:27
   
절도나 점유물이탈이겠지 무고나 사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 불가
단순하게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 안했는데요? 라고 할때 무슨 법에 걸리는지 생각해보세요
          
쭝얼 20-12-31 13:25
   
무고죄라니 .. 털썩
신비루 20-12-30 15:09
   
저런것들이 자라서 매국녀가 되는거고
아빠 잘만나면 바그네가 되는거고
똑똑해지면 나경원이 되는거고
늙으면 이은재가 되는거다
디비디비딥 20-12-30 15:19
   
고작 100이면 담에도 또 사기치겠네.
증거용박스는 다른 아파트에 버리고..
하늘나비야 20-12-30 15:41
   
헐 뭐지 ?  왜 저런짓을 .. 양심에 털났나..
중고인생 20-12-30 15:49
   
요세는 택배기사가 현관문앞에 놧둔 사진을 보내더군요

바로 저런양심에 털난것들때메 그런거 같아요
     
하늘나비야 20-12-30 15:57
   
우린 도착했다고 해서 나가보면 없어요 .. 한참 있다 가져다 놓거나 다른 집 문앞에 가져다 놓고 그집가서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사과라도 하시면 다행인거고
     
젠슨애클스 20-12-30 15:58
   
근데 해외에서는 그걸 배달부가 또 악용하더군요
물건 갖다놓은것처럼 문앞에 두고 사진찍어서 보내자마자 다시 들고 가버림
근데 그게 CCTV에 찍혀서 유게에 움짤이 올라왔었어요
가나다다 20-12-30 15:49
   
쓰레기 뒤지고 고생해서 100이라니~~

평범한 사람들은 법원서 서류 날아오는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텐데
보미왔니 20-12-30 16:15
   
1000만원은 해야지~
khikhu 20-12-30 16:23
   
요새 택배기사 아저씨들 기억력 엄청 좋던데...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서 몇동 몇호 택배요... 라고 물으면
어디다 뒀는지 다 기억함
강호한비광 20-12-30 17:53
   
저런 몰지각한 ㄴ 한두 ㄴ때문에 택배 배송이 이제 머리 아프게 변할수 있다.

수취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날 배송 안한다는 쪽.

그럼 내가 집에 없을 때, 배송되는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

조그마한 지ㄴ의 탐욕 때문에, 사회의 공공의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심결에 누리던 편리함이 없어질 수 있다.
오늘비와 20-12-30 18:03
   
절레절레 ㅡㅡ
일빵빵 20-12-30 18:25
   
택배찾는다고 며칠간 일못한건 어떻하고 위자료 100으로 퉁치나 ...
새끼사자 20-12-30 18:50
   
택배기사들 다 사진 찍어 놓던데..??? 그리고 사무실일 경우는 누구한테 배송...아무도 없을 때는 사진 보내주고..
서냥 20-12-30 19:13
   
일못한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해야할듯~
푸른마나 20-12-30 23:51
   
위자료는 받았으니 무고죄 신고햐죠.
에페 20-12-31 11:14
   
저런 경우 허다함
니뮤 20-12-31 12:32
   
저런 ㄴ ㄴ 들이 한둘 아녔죠. 그래서 요즘은 택배기사님들 택배 집앞에 두고 사진찍어 보냅니다.. 아니더라도 사진은 찍어두더군요.
코이1004 20-12-31 12:36
   
아마 사진 다 찍을텐데 안 찍었나보네요
빈빈 20-12-31 13:00
   
채널A
조작 내용은 아니겠지
봉대리 20-12-31 18:29
   
미국에서 정신적손해배상 청구소송 했으면 최소 몇십억은 받을수 있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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